2010년부터 법인/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는 법인사업자에 한해 2011년인 올해부터 부과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 의무가 아니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해 2012년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도 2011년부터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참여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다가올 2012년에 대비하여 전자발행에 따른 업무숙달과
여러 상황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판정기준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1.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른 복식부기
▶ 업종이 하나인 경우
업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업종 |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7천5백만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