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액입력 메뉴의 단가와 수량에서 사용할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가는 부가세 별도표기인 VAT제외가를 사용합니다.
업종에 따라 부가세 포함 단가가 있는 경우 단가유지나 단가분리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주유소의 경우 단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부가세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님-VAT포함(단가유지))
- VAT포함(단가유지): 단가는 사용자가 입력한 그대로 두고, 공급가는 단가를 1.1로 나눈 가격으로 계산
- VAT포함(단가분리): VAT포함 단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1.1로 나눈 단가로 표기되도록 계산
- 선택처리: VAT 처리 여부를 입력 시 마다 선택 처리
* 아래 표는 수량 10, 단가 55원을 입력했을때 옵션에 따라 변하는 단가, 공급가액, 세액의 결과입니다.
옵션 | 입력(수량*단가) | 수량 | 단가 | 금액 | 부가세 |
제외가 | 10x55 | 10 | 55 | 550 | 55 |
포함가(단가유지) | 10x55 | 10 | 55 | 500 | 50 |
포함가(단가분리) | 10x55 | 10 | 50 | 500 | 50 |
[단가 VAT 설정]에서 "VAT제외"인 경우에 부가세 소수점이하 발생시 반올림, 절사 선택 적용을 합니다.
※ VAT포함(단가유지, 단가분리)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VAT포함가인 경우는 공급가액을 먼저 구한 뒤, 세액은 합계에 맞춰 차액으로 소숫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인쇄 또는 전자발행 시 비고에 표기할 내용을 추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코드 및 조달청 식별코드는 [기초관리>품목관리]에서 품목별 입력 설정이 가능하며, 설정된 내용은 수정 가능합니다.)
거래내역 조회 시 최초 화면이 열렸을 때 조회되는 거래기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기본설정:월 단위)
각 메뉴에서 주민번호를 조회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처리 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기본설정 : 전부출력)
(단, 거래명세표의 경우에는 '일반공통'에서의 설정과는 별개로 관리되고, 거래명세표의 주민번호 표시여부는 '환경설정->거래명세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결재라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함’으로 설정하면 보고서 우측 상단에서 결재라인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고, 결재란은 2~6칸까지 설정 가능하며 각 결제란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설정 - ‘사용안함’이며, 사용함으로 설정 시 결재라인은 ‘담당/과장/부장/이사/사장’으로 자동 설정되며, 설정된 항목은 수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