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의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3개월간의 예정신고 기간, 나머지 3개월 간의 확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예정, 확정신고 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총 1년에 4회 신고납부를 진행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②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는 6개월의 과세기간을 모두 확정신고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확정신고 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총 1년에 2회 신고납부를 진행하며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③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해당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해야합니다.
이에 얼마장부에서는 사용자 별로 해당하는 부가세 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일정에 맞춰 신고 기간을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