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 |
신고구분 |
1기 |
예정 |
확정(3개월) |
|
2기 |
예정 |
확정(3개월) |
【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 란? 】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
ㆍ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 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모든 사업자. (일반/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 포함)
ㆍ공급자는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임.
【 합계표 출력 】
버튼 클릭으로 세금계산서(매출/매입), 계산서(매출/매입) 합계표를 출력 또는 거래처로 팩스전송 할 수 있습니다.
팩스전송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 이 곳을 클릭 하시길 바랍니다.
구분/유형 별 총 4가지 인쇄를 지원합니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양식에 맞게 출력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양식에 맞게 출력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조회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양식에 맞게 출력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4.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조회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양식에 맞게 출력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