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고사업자정보 입력란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공통사항으로 앞서 설명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세표준이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객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의 10%가 매출세액이나 수출하는 재화 등 일부 영(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Ⅰ.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분, 기타(정규영수증외 매출분) 4가지로 각 항목에 따른 금액 및 세액을 입력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작성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처별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대상]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발급받은 매출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ㆍ매출 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ㆍ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ㆍ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따라 발급받은 매출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작성요령]
1.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인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발급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2.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 「종이세금계산서」분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였으나 과세기간(예정신고 대 상자인 경우 예정신고기간)종료일 다음달 16일이후 국세청에 지연 전송한 명세 등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버튼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계속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한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해당 발급분에 있는 삭제[X]를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버튼으로 맨 아래 있는 발급분부터 차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받은 매입자가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공급가) 및 세액을 기재합니다.
[작성요령]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하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2가지의 항목에 따라 입력한 금액 및 세액은 신고서의 해당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ㆍ매입세액: 매입세액>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버튼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계속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한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해당 발급분에 있는 삭제[X]를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버튼으로 맨 아래있는 발급분부터 차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급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분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 발급분 및 전자화폐수취분에 대한 매출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 및 세액을 입력합니다.
세액은 금액 입력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금액의 10%)
ㆍ공제세액: [합계금액 x 1.3%]로 공제세액이 계산됩니다.(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이외의 매출분 등을 의미하며 해당 항목에 따른 금액 및 정보를 입력합니다.
[작성대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이 있는 아래의 경우 작성합니다.
ㆍ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보증금이 있는 경우
ㆍ기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이 있는 경우
[작성요령]
과세분인 기타 매출금액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입력합니다.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입력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부동산 입대사업자가 전세금ㆍ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 임대료)을 기재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감주임대료
ㆍ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x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연 4.0%)
365(윤년의 경우 366)
ㆍ전대의 경우 전대면적에 상당하는 임차금을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2002.1.1 이후)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를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2009.2.4 이후 공급 또는 공급받는 분부터)
- 임차인정보: 부동산 임차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사업자번호, 상호)
- 건물정보: 임대 건물의 정보(동, 층, 호, 면적)를 입력합니다.
- 임대정보: 건물의 임대정보를 입력합니다.
ㆍ보증금: 임대 건물의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ㆍ입주일: 입주일을 입력합니다. 키보드 입력 혹은 달력아이콘을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ㆍ월임대료: 임대 건물의 월 임대료 금액을 입력합니다.
ㆍ퇴거일: 퇴거일을 입력합니다. 키보드 입력 혹은 달력아이콘을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ㆍ보증금이자: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이자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입주/퇴거일 입력 시 기간에 따른 보증금이자가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ㆍ갱신일: 임대 건물의 갱신일자를 입력합니다. 키보드 입력 혹은 달력아이콘을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입주일(과세기간시작일), 퇴거일(갱신일 전일), 갱신일(계약변경일)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ㆍ월 임대료합계: 입력한 입주/퇴거일 기간내의 월 임대료 합계를 계산하여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 버튼 설명 ]
: 입력한 임대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입력된 임대정보 내용을 초기화하여 새로운 임대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저장된 임대정보를 선택하여 해당 버튼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현금매출명세서 입력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예식사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작성합니다. 또한 2010년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인노무사도 추가되었습니다.
- 현금매출명세를 입력 할 사업자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 법정영수증매출: 각 법정영수증에 따른 건수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거래처와의 현금 매출이 있을 경우 거래처정보 및 거래일자, 금액, 세액을 입력합니다. (세액 및 공급대가는 입력한 금액[공급가]에 따라 자동 계산되어 나타나며,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버튼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계속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한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해당 발급분에 있는 삭제[X]를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버튼으로 맨 아래있는 발급분부터 차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Ⅱ.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기타 2가지로 각 항목에 따른 금액을 입력합니다.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그 결과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는 완전 면세제도로 현재 수출하는 재화 및 정책적인 목적에서 조특법에서 규정한 일부거래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요령]
신고대상기간 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의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버튼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계속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한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해당 발급분에 있는 삭제[X]를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버튼으로 맨 아래있는 발급분부터 차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2. 기타
[작성요령]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과는 반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분을 입력합니다.
첨부서류를 작성하면 영세율 기타매출부의 공급가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나며, 직접 입력(수정)도 가능합니다. 작성한 첨부서류는 부가세신고 시 첨부되는 서류로써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필증으로 물품 수출 후 수출면장을 받아 명세서를 기재하고, 수출면장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여러 형태의 거래일 경우 기타 영세율 항목에 거래 건수 및 외화금액, 원화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ㆍ코드: 수출대금을 결제 받기로 한 외국통화의 코드를 선택합니다.
ㆍ환율: 수출재화의 선(기)적 일자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합니다.
ㆍ외화금액: 수출물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서의 금액을 소수점미만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
ㆍ원화금액: [환율x외화금액] 으로 원화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원화로 환가한 경우 금액을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기재합니다.
ㆍ세액: 원화금액의 10%를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신고필증, 소포수령증 등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이미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당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ㆍ수출통화코드: 수출대금을 결제 받기로 한 외국통화를 선택합니다.
ㆍ당기제출금액(외화): 원화로 대금을 결제 받기로 한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ㆍ당기신고해당분(외화): 원화로 대금을 결제 받기로 한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ㆍ당기제출금액(원화): 원화로 대금을 결제 받을 경우 금액을 입력합니다.
ㆍ당기신고해당분(원화): 원화로 대금을 결제 받을 경우 금액을 입력합니다.
버튼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계속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한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해당 발급분에 있는 삭제[X]를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버튼으로 맨 아래 있는 발급분부터 차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 월별판매액합계표: 농어민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 재를 판매하였을 경우 또는 장애인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판매 할 경우 작성합니다.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이란?
수출신용장을 가진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조달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신용장 입니다.
구매확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 입니다.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중 작성하고자 하는 서류의 구분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작성 후에는 총 건수 및 금액 합계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버튼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계속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한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해당 발급분에 있는 삭제[X]를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버튼으로 맨 아래있는 발급분부터 차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Ⅲ. 예정신고 누락분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확정신고 시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예정신고누락분 매출금액을 과세분(세금계산서교부분, 기타분), 영세율분(세금계산서교부분, 기타분)으로 구분 입력합니다.
1. 예정신고 때 신고하지 못한 매출금액이 세금계산서 교부분인 경우 반드시 "매출처별세금합계표"도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예정신고 누락분은 일정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가산세"도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Ⅳ. 대손세액가감
ㆍ대손세액공제신고서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후,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인해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받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ㆍ대손세액변제신고서란?
대손세액변제신고서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회사의 파산등으로 인해 매입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가 추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 하였을 경우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다시 공제 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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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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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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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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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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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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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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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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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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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자
ㆍ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신청서 중 대손발생 → 신고서 상 대손세액가감에서 차감
ㆍ대손금을 변제한 경우: 신고서 상 대손세액가감에서 가산
2. 공급받은 자
ㆍ대손이 확정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내역 중 대손처분받은세액 → 신고서상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중 대손처분받은세액
ㆍ대손금을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신청서 중 대손변제 →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 중 변제대손세액
【 매입세액 】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거나 수입한 재화 또는 제공 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기재합니다.
Ⅰ.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2가지로 각 항목에 따른 금액 및 세액을 입력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대상]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ㆍ예정신고 시 신고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작성요령]
1.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인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2.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 「종이세금계산서」분과 「전자세금계산서」로 전송 받았거나 과세기간(예정신고 대 상자인 경우 예정신고기간)종료일 다음달 16일이후 국세청에 지연 전송한 명세 등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버튼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계속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한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해당 발급분에 있는 삭제[X]를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버튼으로 맨 아래있는 발급분부터 차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2. 고정자산매입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작성합니다.
[입력방법]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역을 자산종류별로 구분 입력하고 총합계금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제출분으로 구분 입력합니다.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 감가상각자산 등을 취득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상의 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입력한 내용은 반드시 일반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의 [매입세액] 입력화면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Ⅱ. 예정신고 누락분
예정신고 시 누락한 입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확정신고 시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금액을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기타공제 매입세액으로 구분 입력합니다.
예정신고 시 신고하지 못한 매입금액은 그 내용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의제매입세액" 도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급시기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 받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Ⅲ.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받은 매입자가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공급가) 및 세액을 기재합니다.
[작성요령]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하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2가지의 항목에 따라 입력한 금액 및 세액은 신고서의 해당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ㆍ매입세액: 매입세액>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버튼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계속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한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해당 발급분에 있는 삭제[X]를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버튼으로 맨 아래있는 발급분부터 차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Ⅳ. 기타공제매입세액
기타공제매입세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의제매입세액신고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고금의제매입세액신고서,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항목별로 구분된 명세를 입력합니다. 명세 작성은 연결첨부서식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의 신고서가 하단에 나타나며 작성이 가능합니다.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예정신고 시 누락한 신용카드 매입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ㆍ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의제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의제매입공제 관련 증빙자료가 신용카드 매입전표인 경우, "기타공제매입세액" 입력 화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야하며, 매입계산서인 경우는 "기타첨부서류 입력" 화면에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ㆍ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ㆍ고금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고금의제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ㆍ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작성합니다.
ㆍ재고매입세액: 전기에 간이과 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입력합니다.
ㆍ변제대손세액: 거래 상대방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매입금액을 변제한 경우 작성합니다.
고정자산 매입분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 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서 신용카드 수취분을 입력하면 일반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의 세부내역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공통매입세액 관련(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나 공통매입세액 관련한 명세를 작성하고자 할 때 해당 항목에 따른 명세를 작성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관련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과/면세 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총공급가액 등"란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ㆍ총매입가액ㆍ총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사용면적을 기입합니다. "면세공급가액 등"란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ㆍ매입가액ㆍ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사용면적을 기입합니다.
※ "공급가액 등"란이 금액이면 "면세공급가액 등"란은 금액이어야 하며, "총공급가액 등"란이 면적이면 "면세공급가액 등"란도 면적이어야 합니다.
※ 금액과 면적을 동시에 적으면 안됩니다.
2.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안분 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자 할 때 작성합니다. "면세사업확정 비율" 란은 과세 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 비율을 기재합니다.
※ "면세사업확정비율"란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입력하여야 합니다.
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후 면세사업의 공급 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재계산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경감률"은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0분의 5(2001.12.31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10을 선택)를 선택하고, 그밖의 감가상각자산은 100분의 25를 선택합니다.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비율"란은 현재의 면세비율과 재계산 이전의 면세비율을 입력하면 자동계산 됩니다.
※ "경감률"은 1미만이어야 합니다.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계산시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취득일 이후 재계산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 확정신고기간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경감공제세액 】
1. 기타 경감ㆍ공제세액
경감공제세액은 일반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세액공제로 2가지 입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경우 매기 확정 신고 시마다 10,000원씩 전자신고에 대해 공제해주고,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세액공제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했을 경우 건당 200원씩 공제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의 세액을 입력합니다.
[작성요령]
ㆍ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 할 경우 신고 건당 1만원을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합니다.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을 기재 (2010.1.1~2013.12.31.까지 한시 적용)
ㆍ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기재하며, 총 합계 세액의 9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교통난으로 택시운영이 어렵고, 택시기사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2013.12.31.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ㆍ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공제세액(발급 건당 1만원씩, 연간 3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ㆍ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을 기재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사업자(가맹점)가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각 업소에 설치하여 주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ㆍ기타: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등으로 성실신고사업자경감세액ㆍPOS도입 사업자등경감세액ㆍ(2007년 2기까지 적용)일반과세전환자경감세액 등에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ㆍ전자세금계산서교부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성한 경우 공제세액 (2011.1.1이후 발급 건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는 2012년 1기 예정 신고부터 추가되었습니다.
※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소매업,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 그 발행(결제)금액의 1,000분의13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 한도)을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작성요령]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함)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수출ㆍ시설투자 등에 의한 조기환급대상자 외의 일반환급대상자는 예정신고시에 환급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시 납부(환급)할 세액에서 공제(가산)합니다.
[작성요령]
세액 입력은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며,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 예정고지세액 】
개인사업자(법인제외)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지 결정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세액 입력은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합니다.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금지금 및 금제품 거래의 투명화ㆍ정상화를 통한 귀금속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세를 무납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매출자에 의한 거래징수제도를「매입자납부제도」로 전환하여, 매입자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작성요령]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신한은행)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 매입자가 납부한 매출세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됩니다.
【 가산세 명세 】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47)
[작성요령]
신고내용 중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입력하는 화면 입니다.
ㆍ사업자 미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거나 타인명의(배우자 제외)로 허위 등록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ㆍ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영54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ㆍ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ㆍ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영54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 공급받는 자 외의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재화ㆍ용역 공급시기 다음달 15일 후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달 15일 후에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ㆍ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ㆍ신고 불성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ㆍ납부 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환급 받은 세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ㆍ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ㆍ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자가 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모든 가산세 항목의 금액과 세액은 납세자가 예정신고여부를 감안하여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및 면세사업명세 】
Ⅰ. 과세표준명세
업종별로 매출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매출이 있으면 모두 작성합니다.
[작성요령]
과세표준 금액을 업태/종목별로 기재하되 "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 합계금액은 부가세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합계액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동일 업종에 대해서는 금액을 합산하여 1개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Ⅱ . 면세사업명세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이나 의료ㆍ교육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작성요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도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ㆍ계산서 발급금액: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작성합니다. 금액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ㆍ계산서 수취금액: 사업자가 신고대상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 등을 구입하고 교부 받은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금액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