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 노무관리 > 일용직급여입력

ㆍ일용직 사원의 급여를 입력/관리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앞서 입력해놓은 일용직 사원의 정보로 보다 쉽게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근무시간 입력으로 설정해놓은 급여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급여 및 공제액을 산출해줍니다. 또한 설정된 공제내역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사원 별 지급되는 급여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력시 [인사/급여 > 일용직 > 급여입력]에도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일용직급여입력

【 버튼설명 】
ㆍ전표처리(전표처리) : 전 직원의 일용급여를 [경리/회계 > 일반대체전표]로 처리합니다. 전표처리된 급여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습니다.
ㆍ전표처리(전표취소) : 전표처리한 건을 삭제하며, 취소 후엔 급여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ㆍ일괄등록 :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ㆍ재계산(재계산) : 근무시간을 기본으로 지급액부터 공제액 모두 재계산 합니다.
ㆍ재계산(공제항목 재계산) : [노무관리 > 일용직 근로계약]화면에서 공제항목의 계산방법 수정하거나, [설정 > 환경설정 > 급여 > 급여설정2 > 일용직 소득세/4대보험 계산방식] 수정 후 입력된 공제액 변경 시 사용 합니다.
ㆍ급여내역 불러오기 : [현장관리 > 일작업일지]의 노무현황에 입력된 급여를 불러옵니다.
ㆍ급여복사 : 이미 입력된 급여 정보를 복사합니다.

【 입력방법 】
ㆍ상단의 급여 년/월을 선택합니다.
ㆍ현장명 : 근무할 현장을 입력 합니다.
ㆍ근무일 : 상단에 선택한 월에 맞게 일자 및 요일이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ㆍ공수 : 일용직 사원의 급여계산방식이 “일급계산”인 경우만 사용되며, 공수를 입력하면 근무시간보다 우선 적용되어 급여가 계산됩니다.
  급여계산방식은 노무관리>일용직근로계약의 "급여계산"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공수 입력시 급여계산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1일기준급여: 100,000원일 경우 급여계산
  공수(0.5) : 조퇴로 인정되어 1일기준급여의 50% 지급 (기본급 50,000원)
  공수(1.0) :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1일기준급여 100% 지급 (기본급 100,000원)
  공수(1.5) : 연장근무로 인정하고 1일기준급여의 50% 추가지급 (기본급 100,000원+연장야간수당 50,000원)
  공수(2.0) : 연장근무로 인정하고 1일기준급여의 100% 추가지급 (기본급 100,000원+연장야간수당 100,000원)
ㆍ근무시간 : 근무 일자 별 근무시간을 정상/연장 근무 항목에 맞춰 입력합니다.
ㆍ지급액 : 설정한 급여액과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수정이 가능합니다.
ㆍ기본급 : 정상근무시간 x 정상급여 ([노무관리 > 일용직 근로계약 > 2.급여정보 > 1일기준급여/시간당급여])
ㆍ연장야간수당 : 시급계산인 경우만 계산. 연장근무시간 x 연장급여 ([노무관리 > 일용직 근로계약 > 2.급여정보 > 연장급여])
ㆍ총지급액 : 기본급과 연장야간수당을 합한 금액이 자동으로 보여지며, 해당 항목은 수정/입력 할 수 없습니다.
ㆍ공제액 : 모든 공제항목은 [노무관리 > 일용직 근로계약]에서 설정 가능하며, 설정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며 모든 공제항목은 직접 입력/수정도 가능합니다.
  공제액 계산방법은 [설정 > 환경설정 > 급여 > 급여설정2 > 일용직 소득세/4대보험 계산방식]에 따라 일할/월할로 계산됩니다.
ㆍ총공제액 : 공제액 항목에서 모든 금액의 총 합계액을 나타내며, 수정/입력이 불가합니다.
ㆍ실지급액 : [총지급액 - 총공제액]으로 계산하여 금액을 보여줍니다. 해당 항목은 수정/입력이 불가합니다.

【 보고서 출력 】
인쇄 (단축키 : F9) 버튼 클릭으로 입력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 또는 거래처로 팩스전송 할 수 있습니다.

엑셀 버튼 클릭으로 엑셀파일로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