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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설정

ㆍ급여정보 및 계정과목 설정

급여관리에서 공통으로 설정될 급여정보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환경설정에서 설정된 급여정보 및 계정과목 정보를 '사원별 급여설정’에서 다시 수정할 경우 해당 사원의 설정만 변경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일 : 급여 지급일자를 공통으로 설정 하며, 설정된 정보를 중간에 변경 하더라도 기존 지급된 급여정보는 변경되지 않음.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 공제항목, 지급항목의 계정과목을 설정합니다. (급여를 입력하고 전표 처리 시 설정된 계정과목으로 분개처리 됩니다.)
- 급여 지급 통장 : 전표처리 시 지급금액은 보통 '미지급금' 계정과목이 입력되나, 통장을 설정하면 지급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장부 연결됩니다.

ㆍ변동급 수당 설정방법
급여관리에서 변동급 수당을 받는 사원의 경우 근로기준에 따라 수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 : 정상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 공휴일근무(정상/연장)로 구분되며, 정상근무와 연장근무 시간을 설정하여 근무시간 산출.
금액(시간당 기본 수당) 계산 : 정상근무시간의 시간당 수당을 기준으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공휴일근무(정상/연장)의 배율로 수당계산 (금액*배율)
통상임금 사용: [설정] > [급여] > [지급/공제 항목]에서'통상임금' 에 체크된 항목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고, 체크안할 경우 사원정보의 '시간당 기본 수당'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사용 체크 시 : 연장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무시간 * 연장근무배율
통상 시급 = (통상임금 지급 항목의 합계) / (월 근무시간)
통상임금 사용 체크 안할 시 : 연장수당 = 시간당기본수당 * 연장근무시간 * 연장근무배율
※ 월( ) 시간 : 통상 임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예.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주 44시간 근무: 월 226시간)

출퇴근 시간설정 : 근태체크를 하기 위한 출퇴근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된 출퇴근시간은 급여설정의 ‘정상근무 시간 설정’에도 반영됩니다.)
1) 기본설정 : 오전 9시 ~ 오후 6시 / 점심시간 포함 / 총 근무시간 9시간
2) 점심시간 포함 : 통상 근무시간을 9시간이라 할 경우 점심시간이 포함된 경우이고, 점심시간을 급여에서 계산하지 않는다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시키고 8시간의 임금으로 계산 할 수 있음.

급여설정

ㆍ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식
일용직 소득세/4대보험 공제액 계산 및 표시는 <일할> 또는 <월할> 설정으로 일자별로 표시하거나 합계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설정: 월할]
- 월할 : 일자별 공제액은 표시되지 않고 상단 합계에만 공제액이 표시됩니다. 단, 소득세계산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므로 일자별로 계산됩니다.
[일용직등록]화면에 '기준보수월액'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기준보수월액'을 입력시엔 해당 금액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며, 입력하지 않으면 일자별 '총지급액'에 대한 월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월지급액 기준으로 소득세의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 일할 : 일자별로 각 보험료 공제금액이 표시됩니다. 보험료 계산은 일자별 지급액에 대한 월합계 금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무일수로 나눠 각 일자별 공제액을 표시합니다.(합계란의 공제액이 보험료 납부총액임)
※ 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공제하지 않으며, 일지급액 기준으로 소득세의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ㆍ급여명세서 출력방식
급여명세서 출력시 원하는 사원을 선택하여 한장에 한 건 또는 두 건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본설정 : 한 장당 한 건]
- 한 장당 한 건 : 급여명세서 출력시 한장에 한 건을 출력합니다.
- 한 장당 두 건 : 급여명세서 출력시 한장에 두 건을 출력합니다.

ㆍ급여 적요 사용여부
급여명세서 출력시 적요란 사용여부를 설정합니다. 참고로 사용함으로 설정시에는 급여입력 및 급여명세서에서 적요를 등록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설정 : 사용안함]
- 사용함 : 급여입력 및 급여명세서에서 적요를 사용합니다.
- 사용안함 : 급여입력 및 급여명세서에서 적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