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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설정

ㆍ근태사용여부

근태 메뉴를 통하여 근태 체크를 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근태사용을 "사용안함"으로 할 경우 변동급일 때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 급여를 산출해야 합니다.

(기본설정: 사용함)

ㆍ출퇴근 시간 여유분(지각여부 판단 시 필요)

근태 체크 시 지각시점의 여유를 주기 위해 설정하는 시간입니다.

(기본설정: 오전 9:01:00 부터 지각 / 여유시간 1분)

ㆍ근무요일 지정

근태에 표시되는 요일을 결정 할 수 있고, 근무일수를 통해 월 근무일 수를 계산하여 임금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 시 '토요일근무 시간 우선'에 체크하면 하단의 토요일 근무시간으로 계산되고, 미체크시 정상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ㆍ시간 표기방법

인사급여 메뉴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간을 어떻게 표시할지를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사용자가 보기 편리한 방법으로 시간 표기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설정 : 12시간 / AM/PM)

ㆍ조기 출근 집계 여부

근태에 근무시간 집계시 조기 출근 시간의 포함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집계안함 : 근무시간에 집계하지 않습니다.
- 정상출근 : 정상 근무 시간에 집계합니다.
- 연장수당 : 연장근무 시간에 집계합니다.

ㆍ변동급 근태공제 기본급 차감 여부

근태 공제 내역에 대해 기본급에서 차감하여 계산할지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차감함 : 기본급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안함 : 기본급은 변동되지 않으며 근태공제 항목으로 차감합니다.

(기본설정 : 차감함)

ㆍ최저 기본급 보장 사용 여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변동급 급여계산시 월 209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보장 여부를 설정합니다.
해당 월에 휴일이 많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월 근무시간이 부족하더라고 법정근로시간이 보장되게 됩니다.

(기본설정 : 사용안함)

ㆍ주휴수당 사용여부('변동급'만 해당)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에 대한 수당 여부를 설정합니다.
- 사용함 : 인사급여>급여입력>변동급에서 '근태자료집계'시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한주 만근은 월요일~일요일로 체크하며 환경설정>급여>근태설정>근무요일지정에 설정된 요일을 근무요일로 봅니다.)
※ 주휴수당계산식: { 주당근무시간( )/법정주당근무시간(40)} *8 * 시급

(기본설정 : 사용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