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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서란?
→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 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한 후 오류 등이 확인되어 당초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초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에 대해서만 수정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에 “수정”으로 체크합니다.
- 당월분 신고서와 별지로 작성/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서는 당초 신고한 신고서 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임의로 수개월의 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1장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수정 전의 모든 내역은 상단에 빨간색으로, 수정 후 모든 내역은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합니다.
-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수정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달에 함께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기재하여 납부ㆍ환급세액을 조정하고, 수정 신고서의 [A90] 란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