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 퇴직관리 > 자료입력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정산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 퇴직정산이 가능하며, 급여입력 메뉴에서 입력된 급여와 상여금액 등으로 각 직원의 퇴직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자료입력

퇴직(중간)정산 할 직원을 입력하여 계산유형을 선택하면 퇴직(중간)정산이 해당 계산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입력 방법 】

- 구분: 사원의 입력된 정보를 불러와 퇴직일자 입력여부를 기준으로 퇴직정산/ 중간정산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 사원번호: 퇴직자료 입력을 원하는 사원을 선택하면 사원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사원명: F4키를 이용하여 도움박스 내에서 퇴직(중간)정산 할 직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 입력된 사원의 입사일을 자동으로 불러오며, 수정은 불가합니다.

- 퇴사일(중간정산일): 퇴직정산 사원의 경우 퇴사일을 자동으로 불러오며, 중간정산을 하는 사원은 정산일자를 입력합니다.

- 근속기간: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중간)정산일 까지의 근속기간이 자동 산정되며, 수정은 불가합니다.

- 계산유형: 퇴직(중간)정산 시 계산 유형을 선택합니다.

                    일할, 월할, 년할, 일할(노동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 선택 값은 일할 입니다.
                    ㆍ일할: 일평균임금 x (근무일수 x 30 / 365)
                    ㆍ월할: 월평균임금 x (근무일수 / 365)
                    ㆍ년할: {년간급여총액(상여포함) / 12} x 근속월수 / 12
                    ㆍ일할(노동부): 일평균임금 x {(근속기간 x (30 / 365))}
1. 퇴직정산내역
입력한 급여자료에 대한 계산유형에 따라 퇴직금 및 공제내역을 불러옵니다. 불러온 자료가 틀린 경우 사용자가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최종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집계됩니다.

2. 급여지급내역
선택된 계산유형에 따라 근무일수 별 급여를 산정합니다. 산정하여 자동 조회된 급여내역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3. 상여지급내역
최근 1년간의 상여 내역을 조회합니다. 조회된 내역은 수정 불가합니다.

4. 소득세계산내역
집계된 퇴직급여에 따른 소득세 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내역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 본 화면은 출력 및 엑셀파일 저장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