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 기타소득 > 소득자 등록

본 메뉴는 기타소득자 및 비거주 사업소득자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사업소득자 중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소득자는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편의상 본 메뉴에서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기타소득자등록

성 명: 소득자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거주구분: 소득자의 거주구분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선택합니다.

tip 비거주자 판정-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

거주지국코드: 거주자인 경우 한국으로 자동 입력되며 비거주자인 경우는 거주지국을 입력합니다. F4를 누르거나 검색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거주지국 선택창이 열립니다.

거주지국코드

내국인여부: 내/외국인 여부를 선택합니다.

외국인국적: 외국인인 경우만 입력합니다.

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만 입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소득구분: 소득자의 소득구분을 입력합니다. 소득구분은 거주구분에 따라 조회되는 항목이 다르며 거주자로 선택된 경우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이 조회되고 비거주자로 선택한 경우는 비거주자 사업소득과 비거주자 기타소득 항목이 조회됩니다.
( ※ 비 거주 사업소득자도 기타소득자에서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

연말정산: 비거주자 사업소득인 경우만 해당되며 (보험모집인, 음료배달, 방문판매)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할 경우 <여>로 설정합니다.

개인/법인구분: 개인,법인 구분을 입력합니다.

필요경비율: 지급금액의 80% 규정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 자동입력 됩니다.[자료입력(기타)]메뉴에서 지급액 입력 시 필요경비율 만큼 필요경비로 자동 계산됩니다.

※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예) 복권당첨금 소득에 대한 복권 구입비용

*참고로 기타소득의 경우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는 일부 소득에 대하여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비가 필요경비율 보다 많다면 실제경비를 인정하고, 적다면 필요경비율 만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사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③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야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⑤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⑥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⑦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당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⑧ 점당 6,000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인적사항: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