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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제도란?
→ 근로자 등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등이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입력한 급여자료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 등의 급여에 대해 미리 징수한 공제항목 (세금) 납부를 위해 원천세신고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원천세신고 설정 후 원천세 신고서 화면으로 이동되며,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신고자료 저장 및 국세청 신고자료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설정

ㆍ일괄납부 여부: 원천세 일괄납부의 구분을 선택합니다.
ㆍ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를 선택합니다.
tip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하며, 해당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신고/납부를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ㆍ신고방법: 신고 구분에 따라 ‘매월’, ‘반기’를 선택합니다.
ㆍ귀속연월: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소득발생 연월을 선택합니다.
ㆍ지급연월: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한 연월을 선택합니다.
설정한 내용대로 원천세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연동되어 원천세 신고 자료를 확인 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원천세 신고 화면은 이지세무 화면이며, 자세한 매뉴얼은 PDF 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용설명서받기 tip

[ 기본사항 작성요령 ]

원천세 설정

원천세 신고서 작성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로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입력 칸을 클릭하면 신고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신고 사업자 정보 수정창이 생기며, 해당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원천세 설정

ㆍ납세자구분: 사업자 번호에 다른 납세자 구분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ㆍ원천세 신고구분: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알맞게 선택합니다.
ㆍ신고사업자번호: IQUEST 홈페이지 가입 시 등록한 사업자번호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변경 불가)
ㆍ상호(법인)명: IQUEST 홈페이지 가입 시 등록한 상호명을 자동으로 불러 오며, 사용자가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ㆍ대표자명: IQUEST 홈페이지 가입 시 등록한 대표자명을 자동으로 불러 오며, 사용자가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ㆍ사업장주소: 회사 주소를 입력합니다.
ㆍ전화번호: 회사의 대표번호를 입력합니다.
ㆍ작성일자: 원천세 신고서의 작성일자를 입력합니다.
ㆍ부표작성여부: 원천세 신고서의 부표 및 승계명세를 작성한 경우 체크합니다.
ㆍ세무대리인 성명: 세무대리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ㆍ세무대리인 관리번호: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ㆍ세무대리인 전화번호: 세무대리인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ㆍ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 세무대리님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ㆍ홈테스ID: 전자신고 시 필요한 홈텍스 ID를 입력합니다.
ㆍ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를 선택합니다.
ㆍ환급은행: 부가세 전자신고를 하여 환급금이 있을 때 환급 받을 은행을 선택합니다.
ㆍ계좌번호: 환급은행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수정한 신고사업자정보는 [적용] 버튼으로 입력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고 싶지 않다면 [취소]버튼으로 신고사업자정보 수정창을 종료합니다. 입력(수정)한 정보는 원천세신고서의 원천징수의무자 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고구분: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 수정신고서에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알맞게 선택합니다. (지점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은 “소득처분” 선택할 수 없음) 매월분(반기별) 신고서에 계속 근무자의 연말 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반기)” 및 “연말”란 두 항목을 선택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을 선택합니다.

신고 형태

신고구분 (해당항목 v)

정기
신고

월별

평월

매월신고

연말정산월

매월신고,연말

연말정산월 환급신청

매월신고, 연말, 환급신청

반기별

상반기

반기신고, 연말

하반기

반기신고

상반기 환급신청

반기신고, 연말, 환급신청

수정
신고

월별

평월

매월신고, 수정

연말정산월

매월신고, 연말, 수정

반기별

상반기

반기신고, 연말, 수정

하반기

반기신고, 수정

소득처분

월별

평월

매월신고, 소득처분

연말정산월

매월신고, 연말, 소득처분

반기별

평월

반기신고, 소득처분

연말정산월

반기신고, 연말, 소득처분



※ 위의 표는 신고 형태별 기재방법 입니다.

- 귀속연월: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소득발생 연월을 기재합니다. 소득처분의 경우 귀속연월은 대상 소득의 당초 귀속연월을 기재합니다.
(ex. 반기별납부자의 경우 해당 반기 개시월 (oooo년 1월, oooo년 7월)을 기재합니다. 2011년 연말정산의 귀속연월은 2012년 2월로 기재하지만,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귀속연월을 2012년 1월로 기재합니다.)

- 지급연월: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한 연월을 기재합니다. 급여 등을 미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월을 기재합니다.
(ex. 반기별납부자의 경우 해당 반기종료 월(oooo년 6월, oooo년 12월)을 기재하고,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연월을 oooo년 2월로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환급)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작성합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의 종류를 모두 입력합니다.

1.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소득구분에 따른 원천징수 명세를 작성합니다.

- 소득지급: 항목에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 인원, 총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 징수하는 경우에는 총 인원 및 지급액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 징수세액: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입력하되, 납부 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A99)란에 자동으로 기입되고, 환급 할 세액은 해당 입력란에 “△”표시하여 입력한 후 그 합계액은 하단 환급세액 조정의 ⑮일반 환급 란에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 “△”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란(A99)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중도퇴사(A02), 연말정산(A04), 연말정산(A26), 연말정산(A46), 수정신고(A90) 항목만 해당합니다.

※ ⑧가산세 항목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기입하는 것으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납부 할 세액 또는 환급 할 세액의 계산은 가감계(A10, A30,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징수세액(소득세등,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항목에 납부 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소득세등, ⑪농어촌특별세) 항목에 자동으로 기입되고, 환급 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합계를 하단 일반환급(15)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 납부세액: 징수세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하며, 자진 납부서상 납부세액과 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당월조정환급세액: 당월 징수한 세액과 상계처리 할 “△”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조정대상환급세액(18) 범위 내에서 기재합니다.

ㆍ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비독립적 인적 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소득을 말하며,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 봉급, 급료, 세비, 상여금 등이 해당됩니다.

- 간이세액(A01): 매월 급여 지급액 및 원천 징수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 중도퇴사(A02): 연도 중 중도퇴사자가 있는 경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합니다.

- 일용근로(A0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 및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합니다.

- 연말정산(A04): 계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 정산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 가감계(A10): 근로소득 항목의 가감계를 기재하는 란으로 징수세액 항목의 금액이 “△”인 경우 하단의 당월 발생 환급세액(15.일반환급) 항목에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또한 입력된 당월 조정 환급세액은 하단의 당월 조정 환급세액 계(19)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ㆍ퇴직소득(A20):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단체 퇴직보험)의 보험금,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 발환금 등이 해당됩니다.

ㆍ사업소득(A25~26):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보험모집인 등이 이에 해당함)

ㆍ기타소득(A40): 기타소득은 신고서 상 소득 외의 소득으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이에 준하는 금품을 받거나 복권, 경품권 등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은 금품 등이 해당합니다.

-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 금액에 20/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단, 복권 등과 같은 당첨금 등은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 30/100을 적용합니다.

ㆍ연금소득(A45~46): 2001.01.11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연금 저축부터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합니다.
ㆍ이자소득(A50):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해당합니다. 작성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ㆍ배당소득(A60):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해당합니다. 작성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내/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

ㆍ저축해지추징세액등(A69): 연금저축, 청약저축, 장기 주식형저축 등 해지 시 해당되며, 작성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ㆍ비거주자 양도소득(A70):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하며,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ㆍ내/외국법인원천(A80): 당월 법인에게 지급한 법인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합니다. 작성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ㆍ수정신고(세액)(A90): 당초 신고분 자체의 오류분에 대해서만 수정신고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귀속 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여 발생한 세액은 정기신고서(수정신고서 아님)의 수정신고세액(A90)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ㆍ총합계(A99): 근로소득가감계(A10), 퇴직소득(A20), 사업소득가감계(A30), 기타소득(A40), 연금소득 가감계(A47),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및 수정신고(세액)(A90)의 합계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tip 총 합계란 자동 기입방법!!
      : 원천징수명세의 소득지급(④,⑤), ⑨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⑩,⑪)칸은 단순 합계액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원천징수명세의 징수세액(⑥,⑦,⑧)은 모든 구분의 합계액 중 (+) 금액의 합계액만 기재되며,
        (-)금액의 합계액은 [⑮일반환급] 란에 기재됩니다.
      → 모든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기입되며, 직접 입력/수정이 불가합니다.

2. 환급세액 조정

- 전월미환급세액: 직접 월의 차월이월 환급 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작성합니다.

- 기환급신청 세액: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환급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 징수 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 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여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차감잔액: 전월 미환급 세액 중 기환급 신청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전월에서 당월로 실제 이월된 금액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직접 입력/수정 불가)

- 일반환급: [근로소득가감계(A10)], [퇴직소득(A20)], [사업소득가감계(A30)], [기타소득(A40)], [연금소득가감계(A47)],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수정신고(세액)(A90)]란의[징수세액(⑥,⑦,⑧)]칸의 "△"금액(마이너스(-)금액)의 합계액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직접 입력/수정 불가)

- 신탁재산(금융회사등):

- 그밖의 환급세액:

-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차감잔액과 당월 발생 환급세액(15,16,17)을 합한 금액이 자동으로 기재되며, 당월 조정환급 할 세액의 한도액이 됩니다. (직접 입력/수정 불가)

-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⑨당월조정환급세액]항목의 총합계(A99) 금액이 기재되는 란으로 조정대상환급세액(18)의 범위 내 금액인지 여부와 이월환급세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직접 입력/수정 불가)

- 차월이월 환급세액: 조정대상환급세액(18)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계(19)를 차감한 금액이 자동으로 기재되며 직접 입력/수정이 불가합니다.

해당 금액은 다음 달 신고서의 ⑫전월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합니다.

- 환급 신청액: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 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아래의 부표 및 명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 원천징수 이행상황 부표 ]

매월 원천징수 시 이자, 배당, 해지추징세액, 연금저축해지가산세, 비거주자의 사업 및 기타소득, 법인세원천분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

원천징수이행상황부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환급 신청란에 환급 신청액을 적어 환급 신청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소득종류: 환급대상 원천징수 세목의 소득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귀속연월/지급연월: 환급세액이 발생한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을 입력합니다.

- 코드: 선택한 소득에 따라 해당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인원: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자의 인원을 입력합니다.

-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⑤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입력합니다.

- 결정세액/기납부원천징수세액: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기납부세액[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차감세액: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하도록 입력합니다.

- 조정환급세액: 환급 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 할 세액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 환급신청액: ③차감세액에서 ④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환급 신청액란과 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⑫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 “전월미환급세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납부세액 명세서 ]

기납부세액 명세서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기재합니다.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을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①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 주(현)근무지 - ③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②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 주(현)근무지 - ④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1.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 - ①소득세 등, ②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 주(현)근무지 - ③소득세 등, ④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내역: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⑫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의 최초 발생 시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신고구분란은 해당 전월미환급세액의 발생 사유를 선택합니다.

2. 환급세액 조정 현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환급세액 조정]란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⑦당월발생환급세액은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내역 - ③당월발생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 ⑩차월이월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⑫환급세액 조정]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합병 및 과세전환 승계 명세 ]

합병 및 과세전환 승계 명세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등이 승계하는 경우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승계대상사업자: 승계대상인 피합병법인 및 지점법인의 사업자번호, 상호를 입력합니다.

- 차월이월환급세액승계근거: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가 발생한 일자와 근거(코드)를 선택합니다.

- 승계대상 차월이월환급세액 내역: 승계 할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기재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연월”, “(20)차월이월환급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를 착오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과소납부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