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천세신고
원천세신고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으로 사업주(고용주)가 직원의 월급에서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직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것입니다.
아래 원천세 신고 설정을 완료한 뒤 적용을 클릭하시면 해당 신고서 화면으로 이동되며,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신고자료 저장 및 국세청 신고자료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일괄납부 여부 : 본지점 등 사업장이 여러 개일 때 관할세무서에 본점 일괄납부 신청이 되어있는 경우 ‘여’로 설정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여부 : 본지점 등 사업장이 여러 개일 때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이 되어있는 경우 ‘여’로 설정합니다.
신고방법 : 신고 구분에 따라 ‘매월’, ‘반기’를 선택합니다. 반기신고인 경우 매년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내역을 7월10일까지 신고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내역을 다음해 1월10까지 신고합니다.
귀속연월 :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소득발생 연월을 선택합니다.
지급연월 :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한 연월을 선택합니다.
설정한 내용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연동되어 원천세 신고 자료를 확인 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원천세신고 화면은 저희 아이퀘스트의 세무 신고 프로그램인 Easy 세무와 연계되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해당화면의 도움말 및 PDF 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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