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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 거래내역 불러오기
[기초정보-금융관리-은행/증권]에 등록한 계좌를 조회하거나, 해당화면에서 은행/증권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한 거래내역을 전표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통장내역불러오기

1) 통장내역불러오기 목록
[통장자료 불러오기] 클릭 시 등록되어 있는 공인인증서 및 로그인 정보로 통장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의 우측 화면에 거래날짜로 정렬되며 입/출금금액, 잔액, 의뢰인명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러온 거래내역을 선택하여 [전표]-[전표처리]를 누르면 일반대체전표에 전표가 생성됩니다.

2) 날짜조회
조회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날짜를 입력하거나 달력 아이콘을 눌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 설정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전표 조회가 됩니다.
또한, 달력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나온 화면에서 기간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기간을 변경합니다.

3) 의뢰인명
의뢰인명으로 거래내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의뢰인명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검색됩니다.

4)
등록 : 새로운 계좌를 추가합니다. 추가 방식은 [기초정보]-[은행/증권]에서 추가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삭제 : 선택된 계좌/거래내역를 삭제합니다.
통장자료 불러오기 : 선택한 계좌를 설정한 기간내의 거래내역을 조회합니다.
전표 : 선택한 거래내역을 일반대체전표로 전표처리/전표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력 : 모든 거래내역을 인쇄하거나 엑셀, PDF, 텍스트, 이미지파일 등으로 변환합니다.

5) 합계
합계
조회된 거래 내역의 입금/출금 금액을 집계합니다.

예제. 거래내역 조회하기

통장불러오기 조회

1) 우측 상단의 [통장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가 시작됩니다.
2) 선택한 계좌의 조회방식 옵션이 인증서이면 인증서 창이 나타나며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불러옵니다.
3) 선택한 계좌의 조회방식 옵션이 아이디/비밀번호면 빠른계좌 조회를 통해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불러옵니다. (단, 빠른계좌 조회는 해당은행에 미리 등록이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