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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입 현금영수증 불러오기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을 실시간으로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1)
조회 :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불러오기 : 국세청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을 가져오기 하여 원하는 내용만 선택하여 회계전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
고정자산 : 해당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이 고정자산 매입분인 경우 선택합니다.
고정자산 설정이 완료되면 ‘부가세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반영되며,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도 자동 반영됩니다.

4)
공제 : 해당건이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내역인 경우 공제처리를 선택합니다.

일반매입 :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신청시 선택합니다.
의제매입공제 :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을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 되는 경우 선택합니다.
재활용폐자원공제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공제와 재활용폐자원공제는 과세유형이 면세인 경우만 선택가능합니다.

5)
전표 : 불러오기 한 내역을 회계 전표로 처리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표처리한 내역은 전표번호가 생성됩니다.

6)
삭제 : 선택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출력 : 조회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리스트 형태의 보고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