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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입 세금계산서 불러오기
거래처로부터 발급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등록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저장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로 구분하여 저장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1)
조회 :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하거나 검색 조건에 따라 종이/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엑셀 불러오기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금계산서 엑셀자료를 불러오기하여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홈택스 불러오기 : 국세청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가져오기 하여 얼마에요에 입력한 자료와 비교할 수 있으며, 원하는 내용만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조회는 최대 한달입니다.)

4)
고정자산 : 해당 세금계산서가 고정자산 매입분인 경우 선택합니다. 고정자산 설정이 완료되면 ‘부가세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반영되며,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도 자동 반영됩니다.

5)
공제 : 해당 계산서가 의제매입세액공제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처리 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공제 :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을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 되는 경우 선택합니다.
재활용폐자원공제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공제와 재활용폐자원공제는 과세유형이 면세인 경우만 선택가능합니다.

6)
불공제 :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을 때 불공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면 부가세신고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에 각 사유별로 자동 반영됩니다.

7)
예정누락분 : 부가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 하고자할 때 적용합니다.
‘예정누락분’으로 선택된 내역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및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에 자동 반영됩니다.

8)
작성 :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구분에따라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로 구분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정 : 등록된 매입세금계산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 : 선택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출력 : 조회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리스트 형태의 보고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