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소득자등록
사업소득자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거주형태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는데 본 메뉴에서는 거주자의 경우만 해당되고 비거주자의 경우는 [기타소득]-[소득자등록(기타)]에서 입력합니다.
1)
: 소득자명 또는 검색조건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 새로운 사업소득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사업소득자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사업소득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 지급내역이 입력된 소득자는 삭제불가합니다.
[사업소득자 등록 항목 설명]
소득자명 : 사업소득자의 성명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소득자명은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내/외국인 : 내/외국인 여부를 선택합니다.
국적 : 내국인여부에서 외국인으로 선택한 경우 입력합니다.
주민번호 :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외국인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등록번호 : 내국인여부에서 외국인으로 선택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거주구분 : 비거주자의 경우는 기타소득자등록에서 등록하므로 소득자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거주자로 입력됩니다.
소득구분 : 등록한 사업소득자의 해당 업종을 선택합니다. F4를 누르거나
를 클릭 하여 해당되는 소득구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 또는 의료보건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자로서 보험모집인, 직업운동가, 가수 등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코드 |
종목 |
업종코드 |
종목 |
업종코드 |
종목 |
업종코드 |
종목 |
업종코드 |
종목 |
940100 |
저술가 |
940305 |
성악가 |
940904 |
직업운동가 |
940910 |
다단계판매 |
940916 |
행사도우미 |
940200 |
화가관련 |
940500 |
연예보조 |
940905 |
봉사료수취자 |
940911 |
기타모집수당 |
940917 |
심부름용역 |
940301 |
작곡가 |
940600 |
지문·고문 |
940906 |
보험설계 |
940912 |
간병인 |
940918 |
퀵서비스 |
940302 |
배우 |
940901 |
바둑기사 |
940907 |
음료배달 |
940913 |
대리운전 |
940919 |
물품배달 |
940303 |
모델 |
940902 |
꽃꽃이교사 |
940908 |
방판·외판 |
940914 |
캐디 |
851101 |
병의원 |
940304 |
가수 |
940903 |
학원강사 |
940909 |
기타자영업 |
940915 |
목욕관리사 |
|
|
연말정산 : 소득구분이 보험설계(940912), 음료배달(940913), 방판.외판(940914)의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연말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 <여>를 선택합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가 받는 3개 업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사업자번호 : 소득구분이 851101(병의원)인 경우 필수 입력사항이며 이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상호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상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장주소 : 사업자등록이 있는경우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소득자주소 : 소득자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화 : 소득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휴대폰 : 소득자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E-Mail : 소득자의 이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타정보]
부양가족 :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소득자인 경우만 입력합니다. 소득구분이 보험설계, 음료배달, 방문판매의 경우는 연말정산이 적용되며 이 경우 부양가족에 공제대상 부양가족내역을 입력하면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학자금상환공제여부 : 사업소득 지급 시 학자금상환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 <여>로 선택합니다.
원천공제통지액 : 학자금상환공제 여부가 <여>인 경우 입력하며 입력한 금액은 사업소득 입력 시 반영되어 실 지급액에서 차감됩니다.
은행 : 사업소득을 지급할 은행을 입력합니다.
계좌번호 : 사업소득을 지급할 은행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예금주 : 사업소득을 지급할 은행 계좌의 예금주를 입력합니다.
학자금상환제도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른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4년 기준 1,05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상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