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거래 >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분으로 매출/매입으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각 tab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 메뉴에서는 확인만 가능하며 전자신고는 세무 메뉴에서 합니다.)

합계표

조회된 거래처(사업자/상호), 매수, 금액을 확인하여 잘못 기재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래처의 세금계산서(계산서)확인 후 수정 발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계표 조회를 원하는 상단의 옵션박스를 선택하여 해당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내역을 조회합니다. 분류 선택 후 년도와 기수(신고구분)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tip 전자신고 및 전산매체 제출을 위한 마감은 [세무신고] 메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ㆍ기수별 신고구분

기수

신고구분

1기

예정

확정(3개월)

2기

예정

확정(3개월)


위의 기수를 참고하여 원하는 기수의 합계표를 조회합니다.

【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 란? 】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

ㆍ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 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모든 사업자. (일반/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 포함)
ㆍ공급자는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임.



【 합계표 출력 】
인쇄 버튼 클릭으로 세금계산서(매출/매입), 계산서(매출/매입) 합계표를 출력 또는 거래처로 팩스전송 할 수 있습니다.

팩스전송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 이 곳을 클릭 하시길 바랍니다.

구분/유형 별 총 4가지 인쇄를 지원합니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양식에 맞게 출력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양식에 맞게 출력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조회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양식에 맞게 출력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4.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양식에 맞게 출력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