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거래 > 부가세 > 신고사업자 및 신고구분 작성

※ 부가가치세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입력한 회계(매입/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가세신고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부가세신고 설정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 화면으로 이동되며,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신고자료 저장 및 국세청 신고자료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에 입력되어진 자료를 조회하여 '매월(조기환급)'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업자정보

: '매월(조기환급)' 부가세 신고 되었던 이력을 해제합니다.
: 부가세 신고를 위한 설정창이 표시 되고, [확인]버튼 클릭 시 부가세 화면이 표시됩니다.
[ 월별신고여부 ] : 부가세 신고 이력을 편집 가능합니다. [0.신고함(O) , 1: 신고안함(공란)]



【 신고사업자정보 작성 요령 】

사업자 신고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칸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상 직접 작성은 불가하며 신고사업자정보 수정창 내에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신고사업자 정보 수정

- 납세자구분: 사업자번호에 따라 납세자 구분이 자동으로 선택되며, 수정이 가능합니다.

- 과세구분: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구분을 선택합니다.

- 신고주기: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 신고구분: '예정/확정' 신고인지, '매월(조기환급)' 신고인지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 신고분기: 신고구분이 '예정/확정'인 경우에만 활성화가 되며, 신고 분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신고구분이 '매월(조기환급)'인 경우에만 활성화가 되며, 최대 2개월까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고완료처리: 신고구분이 '매월(조기환급)'인 경우에만 활성화가 되며, 신고대상이 되는 자료의 신고여부의 변경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버튼 클릭 시 신고기간 안에 이미 신고이력이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예]를 선택하면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집계되고, [아니오]를 선택하면 이미 신고된 자료를 제외하고 집계합니다.

신고사업자 정보 수정

참고로 '매월(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계산서를 제외하고 집계합니다.



【 신고사업자 및 신고구분 작성하기 】

신고사업자정보

※ 부가세 신고 화면은 이지세무 화면이며, 자세한 매뉴얼은 PDF 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용설명서받기 tip

- 부가세 신고구분: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구분을 선택합니다. (일반, 간이)

- 원천세 신고구분: 천세 신고구분을 선택합니다. (매월신고, 반기신고)

- 신고사업자번호: IQUEST 홈페이지 가입 시 등록한 사업자번호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변경 불가)

- 상호(법인)명: IQUEST 홈페이지 가입 시 등록한 상호명을 자동으로 불러 오며, 사용자가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명: IQUEST 홈페이지 가입 시 등록한 대표자명을 자동으로 불러 오며, 사용자가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주소: 회사 주소를 입력합니다. 2012년 신고부터 국세청의 지침에 따라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주소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을 검색하여 주소 선택)

도로명, 우편번호 검색

- 전화번호: 회사의 대표번호를 입력합니다.

- 개업일: 회사의 사업 개시일을 입력합니다.

- 폐업일: 회사의 사업 폐업일을 입력합니다. (폐업신고 시에만 입력 바랍니다)

- 업종코드: 회사의 업종코드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 업태: 회사의 업태를 입력합니다.

- 종목: 회사의 종목을 입력합니다.

- 주류도.소매: 주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 입력합니다.

- 홈테스ID: 전자신고 시 필요한 홈텍스 ID를 입력합니다.

-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국세청'으로 자동 지정)

- 환급은행: 부가세 전자신고를 하여 환급금이 있을 때 환급 받을 은행을 선택합니다.

- 계좌번호: 환급은행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수정한 신고사업자정보는 [적용] 버튼으로 입력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고 싶지 않다면 [취소]버튼으로 신고사업자정보 수정창을 종료합니다.
입력(수정)한 정보는 부가세신고서의 신고사업자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