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 일용직 > 근로내용신고서

ㆍ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취득 신고가 가능하며, 민원 처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일용직-일용직 등록 시 사원이 조회되고 사원과 관련되는 내용을 좌측에 입력합니다.

근로내용신고서

【 항목설명 】

ㆍ사업장 관리번호: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시 발급받은 번호를 입력합니다.

ㆍ신고일: 신고일자 입력합니다.

ㆍ고용관리 책임자: 사업장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입력합니다.

ㆍ직위: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를 작성합니다.(예: 부장, 과장, 사원)

ㆍ근무지: 고용관리 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란에 체크합니다.

ㆍ직무내용: 고용관리 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따라 복수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ㆍ공사명: 공사현장일 경우 입력합니다.

ㆍ귀속연월: 급여 입력에 입력한 귀속연월로 입력합니다. 해당 귀속연월에 따라 근로일수가 반영됩니다.

ㆍ보험사무대행기관: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일 경우 입력합니다.

상세보기 일용직 사원에 일용직-급여 입력에서 입력한 근무일수가 조회됩니다.

ㆍ보수총액: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뺸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ㆍ임금총액: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ㆍ이직 사유: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 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질병, 부상, 출산 등)
   3. 기타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ㆍ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세: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ㆍ비고: 근로자가 01.대학 시간강사 일 경우 그 부호를 적습니다.(해당자만 입력)

ㆍ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입력합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ㆍ지급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을 선택합니다.

ㆍ총지급액: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입력합니다.

【 취득신고 】
- 일용직 사원들의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민원처리 조회 】
- 고용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실시간 조회 로 인증 과정을 거쳐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출력 】
인쇄 (단축키: F9) 버튼 클릭으로 입력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 또는 거래처로 팩스전송 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출력

엑셀 버튼 클릭으로 엑셀파일로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