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 급여관리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근로소득자 개인의 인적사항, 각종공제ㆍ감면내용 등을 기록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법정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5호 서식(1)]을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팝업창에서 사원을 선택 후, 확인 클릭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항목설정 ]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인사/급여]-[급여입력]에서 입력한 급여 및 소득세 등을 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비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총 급여액이 반영됩니다)

- 비과세소득 : [인사/급여]-[급여입력]에서 입력된 비과세 수당을 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ㆍ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 소득 :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등이 집계됩니다.
ㆍ지급명세서 작성 제외대상 비과세 소득 : 식대비, 자가운전보조금, 일직료등이 집계됩니다.
※ 비과세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의 급여부분에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액 등 : [인사/급여]-[급여입력]등에 작성된 감면세액 및 원전징수액등을 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감면세액
ㆍ감면소득 : 감면을 적용받는 대상자에 한해서만 설정된 감면금액을 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ㆍ감면세액 : 감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차감원천징수액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등의 금액을 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징수의무자 자체 증빙 지출액(소득공제) :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부금등의 금액을 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