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자료입력
기타소득자 및 비거주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내역을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법령에서 규정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대하여 모두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자는 세율이 20%로 계산되며 사업소득자는 3%로 자동 계산되며 수정가능합니다.
[기타소득 입력예시]
㈜동남은 2016년 11월 10일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외부강사 홍길동을 초빙하여 강연료 50만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였다.
<기타소득지급내역>
외부강사:홍길동, 지급일:9월5일, 지급액:50만원
① 먼저 세무신고 > 기타소득 >소득자등록에서 외부강사 홍길동을 등록을 합니다.
소득구분을 <강연료 등>으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그러면 필요경비율은 80%로 자동입력됩니다.
② 소득자 등록이 완료되면 세무신고 > 기타소득 > 자료입력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기타소득입력 팝업이 열리고, 귀속년월을 2016년 11월, 지급월일을 11월 10일로 입력한 뒤
지급액 50만원을 입력하면 필요경비는 자동계산 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③
을 클릭하면 입력내역이 저장되어 목록에 조회됩니다.
* 필요경비는 소득자등록에서 소득구분에 따라 자동 입력된 필요경비율로 계산된 금액이며 실제 초과 지출된 경우는 초과된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 84조)
기타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건,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매 건마다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매 건 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 그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예)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 대가로 25만원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 금액은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