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여설정
1) 급여정보 및 계정과목 설정
[근로급여관리]/[사업소득]/[기타소득]에서 공통으로 설정될 급여정보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 급여일 : 급여 지급일자를 공통으로 설정하며, 설정된 정보를 중간에 변경 하더라도 기존 지급된 급여정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장기요양은 보수월액에 대해 자동계산을 기본설정으로 하며, 각 공제금액의 계정과목은 '25400 예수금' 으로 기본설정이 됩니다.
- 급여 계정과목 : 고정급, 변동급의 급여 관련 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상여금 계정과목 : 고정급, 변동급의 상여 관련 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급여 계정과목 : 일용직 일급과 시급의 급여 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계정과목 : 사업소득자의 지급액 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계정과목 : 기타소득자의 지급액 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계정과목을 설정 하는 이유 : 급여를 입력하고 회계로 전표 전송할 때 사원별로 설정된 계정과목으로 분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변동급 수당 설정방법
급여관리에서 변동급 수당을 받는 사원의 경우 근로기준에 따라 수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 : 정상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 공휴일근무(정상/연장)로 구분되며, 정상근무와 연장근무 시간을 설정하여 근무시간 산출.
- 금액(시간당 기본 수당) 계산 : 정상근무시간의 시간당 수당을 기준으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공휴일근무(정상/연장)의 배율로 수당계산 (금액*배율)
- 통상임금 사용: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급여 지급항목'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 월( )시간 : 통상임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 예)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주 44시간 근무 : 월 226시간
※ 통상임금 설정
급여 환경설정]→[지급/공제 항목]에서'통상임금' 에 체크된 항목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고, 체크안할 경우 사원정보의 '시간당 기본 수당'으로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 사용 : 연장야간수당= 통상시급*연장근무시간*연장근무배율
통상 시급=(통상임금 지급 항목의 합계)/(월 근무시간)
- 통상임금 사용안함 : 연장야간수당=시간당기본수당*연장근무시간*연장근무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