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급여설정2
1) 급여명세서 출력방식
급여명세서 출력 시 원하는 사원을 선택하여 한장에 한 건 또는 두 건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본설정 : 한 장당 한 건]
- 한 장당 한 건 : 급여명세서 출력 시 한장에 한 건을 출력합니다.
- 한 장당 두 건 : 급여명세서 출력 시 한장에 두 건을 출력합니다.
2) 급여 메모 사용여부
급여입력 및 급여명세서 출력 시 메모란의 사용여부를 설정합니다.
[기본설정 : 사용안함]
3) 상여금 소득세 재계산 사용여부
상여금 지급시 소득세를 재계산 할지에 대한 사용여부를 설정합니다.
[기본설정 : 사용안함]
* [사용함]으로 설정한 경우 계산방법
- 과세기간의 월 평균 급여에 따른 소득세를 기준으로
대상기간 월수를 곱한 소득세와 이미 급여처리시 지급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상여금 소득세를 재계산한다.
ex)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200만원, 3월에 상여금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① 1월~3월 급여 + 3월 상여를
합산한다.
(1월 200만원 + 2월 200만원 + 3월 200만원 + 3월 상여 100만원 =
700만원)
② ①의 합산 금액을 대상기간인 3개월로 나눠
월 평균임금을 구하고 간이세액조건표에서
소득세를 확인한다.
(700만원/3개월(1월~3월) =
2,333,3333원) => 소득세
30,130원
③ ②의 소득세 * 대상기간 3개월(1월~3월)
30,130원 * 3개월(1월~3월) =
90,390원
④
기납부소득세(1월~2월) =
39,040원
⑤ ③의 소득세 - ④의 기납부세액 =
3월 소득세
90,390원 - 39,040원 =
51,350원
4) 현장공사 급여명세/이체 사용여부
[현장공사]-[일용직급여입력]에서 입력한 일용직급여에 대해서 [인사/급여]-[급여명세]/[급여이체]에서 급여명세서와 급여이체 사용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설정 : 사용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