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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그룹 추가/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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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장부 그룹번호]
: 자동으로 지정된다.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입력해도 된다.
[새 장부 그룹명]
: 새 그룹명을 입력한다.(예. 2009년 장부, 사장님개인장부.. 등등)
[장부그룹 작성방법]
:<전그룹에서 이월>은 다른 그룹에서 사용하던 장부, 거래처, 계정, 품목들을 복사하며 주로 새해가 되었을 때 사용한다. <새로작성>은 장부, 거래처, 품목 등 모든 장부를 빈 채로 만들어 주며, 계정과목은 기본설정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한 컴퓨터에서 다른 회사의 장부를 함께 사용할 경우나 개인용 장부들을 관리할 때 주로 사용한다.
[이월시킬 전 장부그룹]
: 어떤 그룹의 장부들을 복사해 올지 정한다. (위에서 <전그룹에서 이월>인 경우)
[이월 기준일자]
: 전장부그룹에서 입력한 거래 중 몇일을 기준으로 이월할 것인지를 지정한다. (위에서 <전그룹에서 이월>인 경우)
[기준일자 이후자료]
: 전 장부그룹에서 기준일자 이후의 날짜로 입력했던 거래내역을 복사해 올 것인지를 지정한다. (위에서 <전그룹에서 이월>인 경우)
새해가 되었는데도 결산을 마치지 못해 1월의 거래내역도 계속 이전 장부그룹에 입력하고 있었던 경우, <추가>를 선택하면 기준일 이후에 입력한 거래내역을 장부이월시 새 장부그룹으로 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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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항목 |
[장부와 품목명만 이월]
: 이월시 각 장부의 이월잔액,거래내역,재고수량 등은 이월하지 않고 장부명, 거래처명, 품목명만 복사한다. 품목대장의 '기초재고단가'는 <매입단가>로 자동 설정된다.
[이월 품목의 기초단가를 이동평균법으로 적용]
: 품목대장 이월시 각 품목의 '기초재고단가'를 전 장부그룹에서 [이월기준일자] 까지의 매입단가의 이동평균단가를 계산하여 이월한다. 옵션에 체크(v)를 하지 않으면 각 품목의 매입단가를 '기초재고단가'로 지정한다.
[잔액없는 '거래종료'거래처는 이월안함]
: 거래처원장의 등록화면에서 맨 마지막 옵션에서 <거래종료>로 지정한 거래처는 새 장부그룹의 거래처로 이월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전 장부그룹에서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을 거래처를 새 그룹의 거래처로 등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단, 전 장부그룹에서 <거래종료>거래처로 지정했지만 거래잔액(외상잔액)이 남아 있다면 이 거래처는 새 그룹으로 이월된다.
[세금거래발행처는 이월 안함]
: 그룹이월시 기본은 전 그룹에서 발행했던 모든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를 그대로 복사한다. 그러나 소매업 같은 경우 거래처원장 없이 세금계산서를 한 번 발행한 거래처까지 모두 복사할 필요가 없다면 이 옵션에 체크(v)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중 거래처원장으로 등록된 거래처만 복사한다. 단, 거래처원장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업자이어도 이월기준일 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라면 체크를 해도 새 그룹으로 복사한다.
[이월기준일 현재의 대차계정 잔액 계산]
: 이월시 전 장부그룹에서 이월기준일 현재까지의 대차대조표를 계산하여 계정별 최종잔액을 새 장부그룹의 [재무제표]-[전기이월계정]에 자동입력해 준다. 결산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할 경우에는 일단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결산 이후에 [재무제표]-[대차대조표]를 출력한 이후 이 내용을 보고 직접 메뉴의 [재무제표]-[전기이월 계정]에서 직접 계정별 이월잔액을 입력할 수 있다. 필요한 내용을 모두 입력한 뒤, 화면하단의 [확인] 단추를 누르면 지정한 선택사양에 따라, 계정과목과 장부, 거래처, 잔액 등의 이월작업을 시작하고 곧 새로운 장부그룹이 등록된다.
[새로운 장부그룹에 계정과목 이월안함]
: 얼마에요에서 제공하는 기본계정으로 장부그룹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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