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장부 보고서
거래내역을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편장부 양식으로 출력한다. 간편장부 기장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만 필요한 보고서이지만, 일반회사에서도 쉽게 수익/비용 거래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출력전 기간 설정내역에서 다음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자료구분 <증빙자료>를 선택하면 각 거래입력창 하단의 [증빙없음] 옵션에 체크표시를 한 거래는 제외한다. 재고계산 출력기간 전후의 재고금액을 계산하여 함께 출력할지를 지정한다. 여기서 재고계산의 단가기준은 품목대장의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보고서 미출력 품목포함 위 옵션인 [재고계산]을 사용할 때 품목대장에서 보고서에 출력안함 옵션으로 설정한 품목도 계산할지를 정한다. 월단위 페이지 넘김 출력기간이 한달이 넘을 때, 월마다 합계, 누계를 내고 다음 페이지로 이월해서 계속 인쇄하느냐를 지정한다. 간편장부에는 결산이나 자산이동 같은 거래를 기록할 수 없고 수익, 비용, 고정자산 관련 부분만 기록하기 때문에 ‘얼마에요’에 기록한 거래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거래내역을 출력한다.
신고양식 화면 하단의 ‘신고양식’은 간편장부 대상자의 신고서 양식을 출력한다. 양식물만 출력할 뿐 여기서 세액계산까지 하지는 않는다. 간편장부 화면상에 표시된 간편장부 거래내역을 프린터로 출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