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장부 보고서
거래내역을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편장부 양식으로 출력한다. 간편장부 기장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만 필요한 보고서이지만, 일반회사에서도 쉽게 수익/비용 거래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출력전 기간 설정내역에서 다음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자료구분

<증빙자료>를 선택하면 각 거래입력창 하단의 [증빙없음] 옵션에 체크표시를 한 거래는 제외한다.

재고계산

출력기간 전후의 재고금액을 계산하여 함께 출력할지를 지정한다. 여기서 재고계산의 단가기준은 품목대장의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보고서 미출력 품목포함

위 옵션인 [재고계산]을 사용할 때 품목대장에서 보고서에 출력안함 옵션으로 설정한 품목도 계산할지를 정한다.

월단위 페이지 넘김

출력기간이 한달이 넘을 때, 월마다 합계, 누계를 내고 다음 페이지로 이월해서 계속 인쇄하느냐를 지정한다.

간편장부에는 결산이나 자산이동 같은 거래를 기록할 수 없고 수익, 비용, 고정자산 관련 부분만 기록하기 때문에 ‘얼마에요’에 기록한 거래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거래내역을 출력한다.

  1. 고정자산을 제외한 자산-부채-자본간 거래(예: 현금-보통예금)은 제외 된다. (고정자산 여부는 계정과목관리에서 해당계정의 구분이 <고정자산>로 지정된 것들이다) 즉 이 보고서에서는 수익/비용/고정자산의 거래만을 선택적으로 출력한다.
  2. 거래처원장에서 기록한 [입금,출금]거래는 제외된다.(거래대금은 매입,매출 거래에서 발생하기 때문..)
  3. 세액란에서 부가세정산거래 (예:차)부가세예수금 대)부가세대급금)와 부가세납부, 환급거래는 제외된다.
  4. 재고금액은 품목대장의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5. [비고]란의 ‘세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의 경우에 나타나고, ‘카드’는 신용카드장부에서 기록한 거래인 경우, ‘영’은 세계/카드 이외의 거래중 전표번호가 있는 경우에 표시된다.

신고양식

화면 하단의 ‘신고양식’은 간편장부 대상자의 신고서 양식을 출력한다. 양식물만 출력할 뿐 여기서 세액계산까지 하지는 않는다.

간편장부

화면상에 표시된 간편장부 거래내역을 프린터로 출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