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거래 > 수정발행방법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한 변화
1) 종이세금계산서 하에서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양자간 약속에 의해 폐기처분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관행존재
2)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필요

1-2.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부가세법 시행령 제70조)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급)
 - 2012.7.1.부터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2012.6.30.까지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일부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급)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2장 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급)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급)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7)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1장 발급)
 -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요약>(2012.7.1.이후 기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요약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예시:
1.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상황가정>
1) 2월 6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재화 공급. (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발급된 경우)

<당초 발급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2) 동일한 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발급되어 취소할 경우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동일,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작성

2. 환입
<상황가정>
1) 1월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의 재화 공급

<당초 발급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2) 2월6일에 공급가액 20,000원(세액 2,000)에 해당하는 물품 반품
(⇒ 작성일자는 물품이 반품된 날,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반품액만을 (-)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작성

3. 계약의 해제
<상황가정>
1) 2월 2일 공급가액 56,000원(세액 5,600)으로 재화 공급

<당초 발급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2) 3월2일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작성

4. 공급가액의 변동
<상황가정>
1) 1월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재화 공급

<당초 발급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2) 2월6일에 당초 공급가액에서 100,000원(세액 10,000)이 차감되는 경우
(⇒ 작성일자는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작성

3) 2월6일에 당초 공급가액에서 50,000원(세액 5,000)이 증가되는 경우
(⇒ 작성일자는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 정(+)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작성

5. 기재사항의 착오.정정
<상황가정>
1) 2월 6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재화 공급

<당초 발급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2) 2월 6일 공급가액 150,000원(세액 15,000)으로 발급했어야 하나,
200,000원(세액 20,000)으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2.15일에 발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과 수정될 정(+)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작성

3) 1월13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발급했어야 하나, 1월1일을 작성일자로 발급한 경우. (단, 당초 발급일이 1.13일 이후여야 한다.)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과 수정될 정(+)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당초 발급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작성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자동 발행됨)

4) 2월 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를 101-01-42457로 발급했어야 하나, 123-45-67888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과 수정될 정(+)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당초 발급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작성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자동 발행됨)

6.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1) 1월 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의 재화 공급

<당초 발급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2) 1.13일에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개설된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발급, 작성일자: 당초분의 작성일자
영세율 형식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작성일자: 당초분의 작성일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작성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자동 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