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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한 모든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종이발행의 경우 종이발행 즉시 본 화면에서 조회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송 및 처리까지 완료되어 국세청 승인번호까지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한해 조회됩니다.

세금계산서

1)
조회 :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하거나 검색 조건에 따라 종이/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엑셀 불러오기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금계산서 엑셀자료를 불러오기하여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홈택스 불러오기 : 국세청사이트에 발행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가져오기 하여 얼마에요에 입력한 자료와 비교할 수 있으며, 원하는 내용만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조회는 최대 한달입니다.)

4)
예정누락분 : 부가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 하고자할 때 적용합니다. 예정누락분으로 선택된 내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자동 반영됩니다.

5)
삭제 : 선택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를 삭제가 불가합니다.
출력 : 조회된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양식지나 백지 등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