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할 각 증빙별 내역을 조회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1)
: 기간을 설정하여 각 증빙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 부가가치세 신고 구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클릭시 아래 팝업이 오픈됩니다.
납세자구분 : 신고대상 사업자의 법인/개인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번호에 따라 납세자 구분이 자동으로 선택되며, 수정 가능합니다.
과세구분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선택합니다.
신고주기 : 신고 데이터 집계기간 설정으로, 법인이면 ‘예정확정’, 개인이면 ‘확정’을 선택하면 되지만, 경우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예정확정’ 선택시 확정 신고기간의 집계기간을 3개월 단위로 집계하며 ‘확정’선택시 6개월 단위로 집계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사업자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예정/확정모두신고), 개인사업자는 2회(확정신고)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3개월 단위로 1년에 4회 신고를 하므로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한 내역은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예) 1기 확정신고시 1기예정신고한 1~3월의 내역은 제외하고 4~6월의 내역만 집계하여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간이사업자 |
신고구분 : '예정/확정' 신고인지, '매월(조기환급)' 신고인지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신고분기 : 신고구분이 '예정/확정'인 경우에만 활성화가 되며, 신고분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 신고구분이 '매월(조기환급)'인 경우에만 활성화가 되며, 최대 2개월까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고구분이 '매월(조기환급)'인 경우에만 활성화가 되며, 신고대상이 되는 자료의 신고여부의 변경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용]버튼 클릭 시 신고기간 안에 이미 신고이력이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예]를 선택하면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집계되고, [아니오]를 선택하면 이미 신고된 자료를 제외하고 집계합니다. 참고로 '매월(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계산서를 제외하고 집계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인 경우 해당되는 공제율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공제율은 부가세신고 첨부 서식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반영됩니다.
재활용폐자원,중고품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율이 자동 설정되며 해당되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신고 첨부 서식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간이과세구분 : 간이과세자인 경우 업종을 선택합니다. 상단 과세구분이 ‘간이’로 설정된 경우 활성화 됩니다.
작성일자 :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일자로 오늘날짜가 자동 입력되며 수정가능합니다.
3)
: 선택한 내역의 상세내역을 보여줍니다. 단,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
: '매월(조기환급)' 부가세 신고 되었던 이력을 해제합니다. 해제하면 [월별신고여부]의 표시가 삭제됩니다.
5)
: 조회된 내역을 리스트 형태의 보고서로 출력합니다.
[신고사업자 정보 입력]
납세자구분 : 법인/개인 사업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 해당되는 사업자인 경우 ‘여’로 선택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는것으로 사업자단위과세로 신고 하기위해서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부가세 신고구분 : 사업자의 부가세 과세유형을 선택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원천세 신고구분 : 원천세 신고구분을 선택합니다. (매월신고, 반기신고) 원천세 신고구분은 원천세신고시 반영됩니다.
신고사업자번호 : IQUEST 홈페이지 가입 시 등록한 사업자번호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변경 불가)
상호(법인)명 : IQUEST 홈페이지 가입 시 등록한 상호명을 자동으로 불러 오며, 사용자가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표자명 : IQUEST 홈페이지 가입 시 등록한 대표자명을 자동으로 불러 오며, 사용자가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주민(법인등록번호) : 법인사업자이면 법인등록번호를 개인사업자이면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자우편주소 : 이메일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업장주소 : 회사 주소를 입력합니다. 2012년 신고부터 국세청의 지침에 따라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주소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을 검색하여 주소 선택)
개업일 : 회사의 사업 개시일을 입력합니다.
폐업일 : 회사의 사업 폐업일을 입력합니다. (폐업신고 시에만 입력합니다)
전화번호 : 회사의 대표번호를 입력합니다.
휴대전화 :휴대번 번호를 입력합니다.
업종코드 : 회사의 업종코드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업태 : 회사의 업태를 입력합니다.
종목 : 회사의 종목을 입력합니다.
주류여부 : 주류 도.소매업에 해당되는지를 선택합니다.
홈테스ID : 전자신고 시 필요한 홈텍스 ID를 입력합니다.
관할세무서 : 관할세무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국세청'으로 자동 지정)
환급은행 : 부가세 전자신고를 하여 환급금이 있을 때 환급 받을 은행을 선택합니다.
계좌번호 : 환급은행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수정한 신고사업자정보는 [적용] 버튼으로 입력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고 싶지 않다면 [취소]버튼으로 신고사업자정보 수정창을 종료합니다.
입력(수정)한 정보는 부가세신고서의 신고사업자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화면은 저희 아이퀘스트의 세무 신고 프로그램인 Easy 세무와 연계되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PDF 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사용설명서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