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분류관리 (자산관리)
자산의 분류를 지정한다.
자산분류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나, 설치후 기본분류는 계정과목에서 주요 자산에 대한 계정번호와 계정과목을 사용한다.다른 분류가 필요하거나 분류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기본 분류를 삭제하고 사용자가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실제 자산을 등록하기 전 자산들을 일정한 유형별로 구분하기 위한 분류를 설정하는 곳이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산분류와 감가상각 방법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 자산번호는 ‘얼마에요’의 계정번호와 맞추어 두었는데 꼭 이 번호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분류를 더블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이 자산분류대장의 내용은 일단 자산분류를 사용하여 자산을 등록한 뒤에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다.
● 자산분류의 추가
자산분류관리에는 기본적으로 몇가지 계정이 있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 리스트 화면에서 키보드의 Insert 또는 [새자료]를 선택하여 추가창을 부른다.
[자산분류번호/분류명]
사용하지 않는 고유의 번호와 분류명을 입력한다.
[자산구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중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자산은 모두 유형자산이고, 무형자산은 영업권, 특허권과 같이 보이지 않는 권리를 주로 뜻한다.
[내용연수]
본 분류의 기본 내용년수를 지정한다. 여기서 지정하는 내용연수는 기본 내용연수이며, 실제 각 자산을 등록할때 내용연수는 자산별로 각각 별도로 [감가상각] 탭에서 수정할 수 있다.가능하면 세무회계사 와의 자료를 일치하기 위해서는 담당 세무사와 내용연수에 대하여 미리 상의해 보기 바란다.
[감가상각법]
정액법, 정율법..등 감가상각 방법을 지정한다. 정액법/정율법은 회사의 필요에 맞게 임의대로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에서는 '건물'은 정액법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정율법을 사용하며,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 감가상각법 역시 세무회계사에 기장대행을 맡기고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일치하기 위해서는 담당 세무사와 내용연수에 대하여 미리 상의해 보기 바란다.
[참고사항]
분류에 대한 참고사항 란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다.
[중분류 리스트]
선택한 대분류(예:비품)중 중분류로 컴퓨터, 프린터, 가구등을 추가하여 해당 중분류별로 고정자산을 관리 할 수 있다.
[소모품]
계정과목564번 소모품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고 단순히 소모품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참고

일단 분류번호를 확정하고 해당 분류번호를 사용하여 자산을 등록한 경우에는 분류번호를 수정, 삭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