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따른 유형/무형 자산의 내용연수
다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에서 내용연수 관련 자료로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유형자산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자의 업종에 따른 자세한 내용연수에 대한 해석은 담당 세무회계사와 상의해 보기 바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2.28 재정경제부령 420호]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관련)
              ─────────────
    ┏━━━┯━━━━━━━━━┯━━━━━━━━━━━━━━━━━━━━━━━┓
    ┃ 구분 │     내용연수     │               무형고정자산                   ┃
    ┠───┼─────────┼───────────────────────┨
    ┃   1  │         5년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   2  │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
    ┃      │                  │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 ┃
    ┃      │                  │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
    ┃      │                  │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   3  │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 ┃
    ┃      │                  │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  ┃
    ┃      │                  │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   4  │        50년      │댐사용권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2.28 재정경제부령 420호]

 

[별표 6] <개정 2002.3.30, 2003.3.2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
    ┏━━┯━━━━━━┯━━━━━━━━━━━━━━━━━━━━━━━━━━━┓
    ┃    │기준내용연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        ┃
    ┃구분│     및     │           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내용연수범위├─────────┬─────────────────┨
    ┃    │(하한-상한) │    대  분  류    │          중    분    류          ┃
    ┠──┼──────┼─────────┼─────────────────┨
    ┃  1 │     5년    │농업, 수렵업 및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    │ (4년∼6년) │임업              │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5(15년┃
    ┃    │            │                  │    ∼25년)를 적용한다.           ┃
    ┃    │            │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
    ┃    │            │                  │                                  ┃
    ┃    │            │광업              │10. 석탄광업                      ┃
    ┃    │            │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
    ┃    │            │                  │    스업                          ┃
    ┃    │            │                  │                                  ┃
    ┃    │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    │            │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
    ┃    │            │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중 ┃
    ┃    │            │                  │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
    ┃    │            │                  │    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 ┃
    ┃    │            │                  │    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
    ┃    │            │                  │    한한다)                       ┃
    ┃    │            │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
    ┃    │            │                  │    비 제조업                     ┃
    ┃    │            │                  │                                  ┃
    ┃    │            │건설업            │45. 건설업                        ┃
    ┃    │            │                  │                                  ┃
    ┃    │            │도·소매 및 소비  │50.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  ┃
    ┃    │            │자용품 수리업     │    소매업                        ┃
    ┃    │            │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
    ┃    │            │                  │52. 소매 및 소비용품수선업(자동차 ┃
    ┃    │            │                  │    제외)                         ┃
    ┃    │            │                  │                                  ┃
    ┃    │            │운수, 창고 및 통신│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업                │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1)  ┃
    ┃    │            │                  │    및 구역내 철도운송업(60211)은 ┃
    ┃    │            │                  │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
    ┃    │            │                  │                                  ┃
    ┃    │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
    ┃    │            │                  │66. 보험 및 연금업                ┃
    ┃    │            │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                  │                                  ┃
    ┃    │            │부동산, 임대 및 사│70. 부동산업                      ┃
    ┃    │            │업서비스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    │            │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
    ┃    │            │                  │    련업                          ┃
    ┃    │            │                  │73. 연구 및 개발업                ┃
    ┃    │            │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
    ┃    │            │                  │                                  ┃
    ┃    │            │공공행정, 국방 및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사회보장행정      │                                  ┃
    ┃    │            │                  │                                  ┃
    ┃    │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
    ┃    │            │                  │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    │            │업                │                                  ┃
    ┃    │            │                  │                                  ┃
    ┃    │            │기타 공공, 사회 및│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            │개인서비스업      │91. 회원단체                      ┃
    ┃    │            │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    │            │                  │93. 기타 서비스업                 ┃
    ┃    │            │                  │                                  ┃
    ┃    │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
    ┃    │            │                  │                                  ┃
    ┃    │            │국제 및 기타 외국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
    ┃    │            │기관              │                                  ┃
    ┃    │            │                  │                                  ┃
    ┃  2 │     8년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6년∼10년)│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
    ┃    │            │                  │    제조업                        ┃
    ┃    │            │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            │                  │    다만, 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 ┃
    ┃    │            │                  │    업용 화학제품 제조업(2421)과  ┃
    ┃    │            │                  │    의약품, 의료용화학물 및 생약제┃
    ┃    │            │                  │    제 제조업(2423)은 구분 1(4년∼┃
    ┃    │            │                  │    6년)을 적용한다.              ┃
    ┃    │            │                  │                                  ┃
    ┃    │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운수, 창고 및 통신│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
    ┃    │            │업                │64. 통신업                        ┃
    ┃    │            │                  │                                  ┃
    ┃  3 │    10년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
    ┃    │ (8년∼12년)│                  │    업                            ┃
    ┃    │            │                  │                                  ┃
    ┃    │            │광업              │12. 우라늄 및 토륨 광업           ┃
    ┃    │            │                  │13. 금속광업                      ┃
    ┃    │            │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
    ┃    │            │                  │                                  ┃
    ┃    │            │제조업            │15. 음식료품제조업                ┃
    ┃    │            │                  │17. 섬유제품 제조업. 다만, 섬유표 ┃
    ┃    │            │                  │    백, 염색 및 가공업(1712)은 구 ┃
    ┃    │            │                  │    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
    ┃    │            │                  │    업. 다만, 가죽제조업(1911)은  ┃
    ┃    │            │                  │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
    ┃    │            │                  │    외)                           ┃
    ┃    │            │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액정표시┃
    ┃    │            │                  │    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 ┃
    ┃    │            │                  │    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    │            │                  │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
    ┃    │            │                  │27. 제1차 금속산업                ┃
    ┃    │            │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
    ┃    │            │                  │    비제외)                       ┃
    ┃    │            │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 ┃
    ┃    │            │                  │    비 제조업                     ┃
    ┃    │            │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
    ┃    │            │                  │    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 ┃
    ┃    │            │                  │    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
    ┃    │            │                  │    6년)을 적용한다.              ┃
    ┃    │            │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    │            │                  │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    │            │                  │    제조업                        ┃
    ┃    │            │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
    ┃    │            │                  │3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
    ┃    │            │                  │                                  ┃
    ┃  4 │     12년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
    ┃    │ (9년∼15년)│                  │                                  ┃
    ┃    │            │운수, 창고 및 통신│61. 수상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
    ┃    │            │업                │    업(61104)은 구분 5(15년∼25년)┃
    ┃    │            │                  │    를 적용한다.                  ┃
    ┃    │            │                  │62. 항공운송업                    ┃
    ┃    │            │                  │                                  ┃
    ┃  5 │     20년   │전기, 가스 및 수도│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다만, 달┃
    ┃    │(15년∼25년)│사업              │    리 분류되지 않은 가스제조 및  ┃
    ┃    │            │                  │    공급업(40209)은 구분 3(8년∼  ┃
    ┃    │            │                  │    12년)을 적용한다.             ┃
    ┃    │            │                  │41. 수도사업                      ┃
    ┗━━┷━━━━━━┷━━━━━━━━━┷━━━━━━━━━━━━━━━━━┛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
        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2.28 재정경제부령 420호]

 

[별표 5] <개정 2000.3.9, 2002.3.30, 2004.3.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
    ┏━━┯━━━━━━━━━━┯━━━━━━━━━━━━━━━━━━━━━━━┓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
    ┃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    │연수범위(하한-상한)│                                              ┃
    ┠──┼──────────┼───────────────────────┨
    ┃  1 │        5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
    ┃    │    (4년 ∼ 6년)    │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
    ┃    │                    │공구, 기구 및 비품                            ┃
    ┃    │                    │                                              ┃
    ┃  2 │        12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 ┃
    ┃    │    (9년 ∼ 15년)   │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
    ┃    │                    │다)                                           ┃
    ┃    │                    │                                              ┃
    ┃  3 │        20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  ┃
    ┃    │    (15년 ∼ 25년)  │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 ┃
    ┃    │                    │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                    │                                              ┃
    ┃  4 │        4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
    ┃    │    (30년 ∼ 50년)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
    ┃    │                    │다)과 구축물                                  ┃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
        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
        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
        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
        ·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
        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
        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
        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