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2.28 재정경제부령 420호]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관련)
─────────────
┏━━━┯━━━━━━━━━┯━━━━━━━━━━━━━━━━━━━━━━━┓
┃ 구분 │ 내용연수 │ 무형고정자산 ┃
┠───┼─────────┼───────────────────────┨
┃ 1 │ 5년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 2 │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
┃ │ │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 ┃
┃ │ │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
┃ │ │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 3 │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 ┃
┃ │ │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 ┃
┃ │ │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 4 │ 50년 │댐사용권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2.28 재정경제부령 420호]
[별표 6] <개정 2002.3.30, 2003.3.2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
┏━━┯━━━━━━┯━━━━━━━━━━━━━━━━━━━━━━━━━━━┓
┃ │기준내용연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 ┃
┃구분│ 및 │ 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내용연수범위├─────────┬─────────────────┨
┃ │(하한-상한) │ 대 분 류 │ 중 분 류 ┃
┠──┼──────┼─────────┼─────────────────┨
┃ 1 │ 5년 │농업, 수렵업 및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 │ (4년∼6년) │임업 │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5(15년┃
┃ │ │ │ ∼25년)를 적용한다. ┃
┃ │ │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
┃ │ │ │ ┃
┃ │ │광업 │10. 석탄광업 ┃
┃ │ │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
┃ │ │ │ 스업 ┃
┃ │ │ │ ┃
┃ │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 │ │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
┃ │ │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중 ┃
┃ │ │ │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
┃ │ │ │ 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 ┃
┃ │ │ │ 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
┃ │ │ │ 한한다) ┃
┃ │ │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
┃ │ │ │ 비 제조업 ┃
┃ │ │ │ ┃
┃ │ │건설업 │45. 건설업 ┃
┃ │ │ │ ┃
┃ │ │도·소매 및 소비 │50.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 ┃
┃ │ │자용품 수리업 │ 소매업 ┃
┃ │ │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
┃ │ │ │52. 소매 및 소비용품수선업(자동차 ┃
┃ │ │ │ 제외) ┃
┃ │ │ │ ┃
┃ │ │운수, 창고 및 통신│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업 │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1) ┃
┃ │ │ │ 및 구역내 철도운송업(60211)은 ┃
┃ │ │ │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
┃ │ │ │ ┃
┃ │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
┃ │ │ │66. 보험 및 연금업 ┃
┃ │ │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 │ ┃
┃ │ │부동산, 임대 및 사│70. 부동산업 ┃
┃ │ │업서비스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 │ │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
┃ │ │ │ 련업 ┃
┃ │ │ │73. 연구 및 개발업 ┃
┃ │ │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
┃ │ │ │ ┃
┃ │ │공공행정, 국방 및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사회보장행정 │ ┃
┃ │ │ │ ┃
┃ │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
┃ │ │ │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 │ │업 │ ┃
┃ │ │ │ ┃
┃ │ │기타 공공, 사회 및│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 │개인서비스업 │91. 회원단체 ┃
┃ │ │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 │ │ │93. 기타 서비스업 ┃
┃ │ │ │ ┃
┃ │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
┃ │ │ │ ┃
┃ │ │국제 및 기타 외국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
┃ │ │기관 │ ┃
┃ │ │ │ ┃
┃ 2 │ 8년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6년∼10년)│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
┃ │ │ │ 제조업 ┃
┃ │ │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 │ │ 다만, 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 ┃
┃ │ │ │ 업용 화학제품 제조업(2421)과 ┃
┃ │ │ │ 의약품, 의료용화학물 및 생약제┃
┃ │ │ │ 제 제조업(2423)은 구분 1(4년∼┃
┃ │ │ │ 6년)을 적용한다. ┃
┃ │ │ │ ┃
┃ │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운수, 창고 및 통신│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
┃ │ │업 │64. 통신업 ┃
┃ │ │ │ ┃
┃ 3 │ 10년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
┃ │ (8년∼12년)│ │ 업 ┃
┃ │ │ │ ┃
┃ │ │광업 │12. 우라늄 및 토륨 광업 ┃
┃ │ │ │13. 금속광업 ┃
┃ │ │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
┃ │ │ │ ┃
┃ │ │제조업 │15. 음식료품제조업 ┃
┃ │ │ │17. 섬유제품 제조업. 다만, 섬유표 ┃
┃ │ │ │ 백, 염색 및 가공업(1712)은 구 ┃
┃ │ │ │ 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
┃ │ │ │ 업. 다만, 가죽제조업(1911)은 ┃
┃ │ │ │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
┃ │ │ │ 외) ┃
┃ │ │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액정표시┃
┃ │ │ │ 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 ┃
┃ │ │ │ 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 │ │ │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
┃ │ │ │27. 제1차 금속산업 ┃
┃ │ │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
┃ │ │ │ 비제외) ┃
┃ │ │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 ┃
┃ │ │ │ 비 제조업 ┃
┃ │ │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
┃ │ │ │ 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 ┃
┃ │ │ │ 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
┃ │ │ │ 6년)을 적용한다. ┃
┃ │ │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 │ │ │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 │ │ │ 제조업 ┃
┃ │ │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
┃ │ │ │3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
┃ │ │ │ ┃
┃ 4 │ 12년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
┃ │ (9년∼15년)│ │ ┃
┃ │ │운수, 창고 및 통신│61. 수상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
┃ │ │업 │ 업(61104)은 구분 5(15년∼25년)┃
┃ │ │ │ 를 적용한다. ┃
┃ │ │ │62. 항공운송업 ┃
┃ │ │ │ ┃
┃ 5 │ 20년 │전기, 가스 및 수도│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다만, 달┃
┃ │(15년∼25년)│사업 │ 리 분류되지 않은 가스제조 및 ┃
┃ │ │ │ 공급업(40209)은 구분 3(8년∼ ┃
┃ │ │ │ 12년)을 적용한다. ┃
┃ │ │ │41. 수도사업 ┃
┗━━┷━━━━━━┷━━━━━━━━━┷━━━━━━━━━━━━━━━━━┛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
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2.28 재정경제부령 420호]
[별표 5] <개정 2000.3.9, 2002.3.30, 2004.3.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
┏━━┯━━━━━━━━━━┯━━━━━━━━━━━━━━━━━━━━━━━┓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
┃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 │연수범위(하한-상한)│ ┃
┠──┼──────────┼───────────────────────┨
┃ 1 │ 5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
┃ │ (4년 ∼ 6년) │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
┃ │ │공구, 기구 및 비품 ┃
┃ │ │ ┃
┃ 2 │ 12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 ┃
┃ │ (9년 ∼ 15년) │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
┃ │ │다) ┃
┃ │ │ ┃
┃ 3 │ 20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 ┃
┃ │ (15년 ∼ 25년) │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 ┃
┃ │ │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 │ ┃
┃ 4 │ 4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
┃ │ (30년 ∼ 50년)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
┃ │ │다)과 구축물 ┃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
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
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
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
·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
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
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
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