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퇴직금대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정산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 퇴직정산이 가능하며, 급여입력 메뉴에서 입력된 급여와 상여금액 등으로 각 직원의 퇴직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조회 목록
지급한 퇴직금 내역이 조회되며 퇴직자의 근속기간 및 퇴직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회
조회기간에 입력된 퇴직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검색 조건에 따라 중도정산과 퇴직정산을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은 퇴직산정일이 기준이며 퇴사일(중간정산일)이 산정일로 자동 입력됩니다.
3)
: 퇴직정산 내역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4)
: 퇴직금 정산내역을 추가 등록합니다.
: 등록된 퇴직금 정산 내역을 수정합니다.
: 등록된 퇴직금 정산 내역을 삭제합니다.
: 등록된 퇴직금 정산 내역을 퇴직금대장이나 퇴직금 계산내역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제. 퇴직금정산 방법
1) 오른쪽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금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2) 사원명에서
를 클릭하여 정산할 직원을 선택하면 입사일 및 퇴사일은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퇴사일(중간정산일)은 사원대장에서 입력한 퇴사일을 불러오고, 퇴사일이 없는 경우 오늘날짜로 자동 입력됩니다.)
3) 근속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중간)정산일 까지의 근속기간이 자동 산정되며, 수정은 불가합니다.
4) 퇴직금 정산 시 적용할 계산 유형을 선택합니다. 일할, 월할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 선택 값은 일할 입니다.
일할: 일평균임금 x {(근속기간 x (30 / 365))}
월할: 월평균임금 x (근무일수 / 365)
5) 계산유형 선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퇴직금 계산이 완료되어 화면에 표시됩니다.
[퇴직정산내역]
입력한 급여자료에 대한 계산유형에 따라 퇴직금 및 공제내역을 불러옵니다.
불러온 자료가 틀린 경우 사용자가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최종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집계됩니다.
[급여지급내역]
선택된 계산유형에 따라 근무일수 별 급여를 산정합니다. 산정하여 자동 조회된 급여내역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급여내역은 환경설정 > 인사급여 > 지급공제항목 > 지급수당등록관리에서 ‘퇴직금사용여부’에 ‘사용’으로 설정된 항목이 반영됩니다.
[상여지급내역]
최근 1년간의 상여 내역을 조회합니다. 조회된 내역은 수정 불가합니다.
[소득세계산내역]
집계된 퇴직급여에 따른 소득세 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내역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6)
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저장되어 목록에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