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원대장
모든 임직원의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화면으로 재직자와 퇴직자, 전체 사원 탭으로 구분되어 조회됩니다.
1) 조회 목록
등록된 사원의 전체 목록이 조회되며 재직자와 퇴직자 또는 전체 사원 탭으로 구분되어 재직 형태별 또는 전체 사원 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회
등록된 전체 사원에서 특정 사원만 조회하거나 검색 조건에 따라 근무 형태별 또는 급여 형태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 사원 정보를 엑셀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최초 사용 시 모든 사원의 정보를 엑셀로 저장하여 가져오기 하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 새로운 사원을 추가 등록합니다.
: 등록된 사원의 정보를 수정합니다.
: 등록된 사원 정보를 삭제합니다. 단, 급여 정보가 입력된 사원은 삭제가 불가합니다.
: 등록된 사원 정보를 사원 대장이나 인사기록카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제. 사원등록
1)
버튼을 클릭하면 사원 정보 입력창이 열립니다.
사원번호: 입력하고자 하는 신규 사원의 사원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원번호 자동부여도 가능합니다.
사원번호 자동부여: 환경설정 > 인사급여> 인사설정 > 사원번호 자동부여: 사용함으로 설정하면 사원번호는 사원입력 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직접입력 규칙: 숫자와 문자 모두 입력이 가능하며, 최대 한글 기준으로 5글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Byte)
※ 자동부여 규칙: 일련번호 형태로 제공되며, ‘00001 ~ 99999’까지 자동으로 증가되어 입력되며, 자동부여 시 직접입력 및 수정은 불가합니다. (퇴사자 발생 시 퇴사자의 사원번호로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사원명: 신규 입력하는 사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여부를 선택합니다.
국적: 입력하는 사원의 국적을 입력합니다. 내국인인 경우 국적은 자동으로 ‘한국’으로 입력되며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입력합니다.
입사일자: 입사일자는 입력 당일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수정 가능합니다.
퇴사일자: 퇴사자에 한해 마지막 근무한 날을 퇴사일로 입력합니다. 퇴사일을 입력하면 재직자와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사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2) 사원번호, 사원명, 입사일자,주민번호는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필수 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한 뒤
을 클릭하면 해당사원의 정보가 저장되어 목록에 조회됩니다.
3) 필수 입력 사항 외 기타 정보를 입력하려면 < 상세정보 □ > 를 클릭하여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정보
- 부서 :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된 부서 중 해당 직원의 부서를 선택합니다.
부서 등록하기: 환경설정 > 인사급여 > 인사코드 > 부서코드
- 직책 :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된 직책 중 해당 직원의 직책을 선택합니다.
직책 등록하기: 환경설정 > 인사급여 > 인사코드 > 직책코드
- 거주구분 : 사원의 거주구분을 입력합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가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수정도 가능합니다. 내국인의 경우 [거주자]로 자동입력되며, 외국인의 경우 [비거주자]로.
- 거주지국 : 입력하는 사원이 거주하는 국가명을 입력합니다. 거주구분이 거주자인 경우 한국으로 자동 입력되며 비거주자인 경우 해당 거주지국을 선택 입력합니다.
- 세대주여부 :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여부를 선택합니다. 단,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세대주가 될수 없습니다.
- 단일세율적용 :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 신청시 체크 합니다.
(* 단일세율이란 조세특례제한법 18의 2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가 아닌 17% 단일세율로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19%로 인상예정)
- 주소 : 사원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돋보기를[
]클릭하여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 핸드폰 : 사원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 전화 : 사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E-Mail : 사원의 E-Mail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메일정보는 급여명세서 발송시 이용됩니다.
◈
급여설정
- 근무형태 :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사원의 근무형태를 선택합니다. 근무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지급하는 일당을 받는 노동자나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가리키며, 특정기간 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일종으로 임시직 계약직과는 또 다른 형태의 고용입니다.
- 급여형태 : 고정급과 변동급 중 급여구분을 선택합니다. 고정급: 매달 같은 급여를 받는 사원, 변동급: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으로 급여를 받는 사원 단, 근무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일급(일당) 및 시급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 4대보험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입력하지 않을 경우 급여입력에서 입력하는 지급항목의 합계(비과세수당 제외) 액으로 4대보험료가 자동계산됩니다.
- 일급/시급 :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형태에 따라 일급 및 시급 금액을 입력합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선택합니다. 가입인 경우 급여 입력시 국민연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건강보험 :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합니다. 가입인 경우 급여 입력시 건강보험료가 자동 계산됩니다.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합니다. 가입인 경우 급여 입력시 고용보험료가 자동 계산됩니다
- 간이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비율(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100%, 12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감면코드 : 조세조약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입력합니다.
- 감면기간 :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입력합니다.
- 감면율 : 감면코드에 따라 자동입력되지만 수정도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입력한 사원에 대한 부양가족을 등록합니다. 근로자 본인은 부양가족에 자동등록됩니다.
- 공제여부 : 소득세 계산시 부양가족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로 입력합니다.
(예:직계존속:60세이상,직계비속:20세이하, 형제자매 20세이하 60세이상)
◈
기타정보
- 급여계정과목 : 급여 전표 처리시 사용할 계정과목을 입력합니다.
- 상여계정과목 : 상여 전표 처리시 사용할 계정과목을 입력합니다.
- 은행계좌 : 급여이체 은행을 입력합니다.
- 예금주명 : 급여이체 통장계좌의 예금주를 입력합니다.
- 계좌번호 : 급여이체 통장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근무지 : 근무지를 입력합니다. 근무지에 따라 적용되는 메뉴는 없으며 참고 사항입니다.
- 메모 : 기타 비고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
학력/자격증
사원의 학력 및 자격증 사항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는 ‘인사기록카드’ 출력시 적용됩니다.
◈
경력사항
사원의 경력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는 ‘인사기록카드’ 출력시 적용됩니다.
◈
교육/출장
사원의 교육 출장내역 등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는 ‘인사기록카드’ 출력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