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급여입력
사원 별 급여를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화면으로 고정급/변동급/일급/시급 탭으로 구분하여 각 사원들의 급여형태 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원 별 급여형태는 사원대장>급여설정 탭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조회 목록
입력된 사원의 급여목록이 조회되며 고정급/변동급/일급/시급 등 급여 형태 별로 구분하여 조회됩니다.
2) 조회
등록된 전체 사원에서 특정 사원만 조회하거나 검색 조건에 따라 근무 형태 별 또는 급여 형태 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년, 월은 급여의 귀속년월을 뜻하며 지급일자는 급여의 지급일자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급여 지급일 설정을 하시면 귀속년월 입력 시 지급일자가 자동 입력됩니다.
급여 지급일 설정 : 환경설정 > 인사급여 > 급여설정> 급여일 설정
3)
: 입력한 급여내역에 대해 회계로 전표처리 합니다. 전표처리 시 계정과목은 환경설정에 설정된 기본 계정과목과 사원대장에 설정된 급여/상여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되며
사원대장의 계정과목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전표처리는 급여형태 별 및 귀속월 단위로 전표처리됩니다.
4)
: 급여내역을 건건히 입력하지 않고 엑셀로 입력된 내역을 ‘가져오기’하여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엑셀 형식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형식에 맞춰 입력한 뒤 가져오기 하셔야 됩니다.
5)
: 급여내역을 복사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당월 급여내역이 전월과 별 차이가 없다면 급여복사 기능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6)
: 사원의 급여지급 내역을 추가 등록합니다..
: 등록된 급여지급 정보를 수정합니다. 단, 전표처리된 급여내역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 등록된 급여지급 정보를 삭제합니다. 단, 전표처리된 급여내역은 삭제가 불가합니다.
예제. 월고정급 급여입력
1) 월고정급 탭에서 오른쪽 상단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고정급 급여입력 팝업화면이 열립니다.
2) 사원명에서
를 클릭하면 고정급으로 등록된 사원이 조회되고 입력하고자는 사원을 선택합니다.
3) 해당 사원에게 지급할 급여내역을 지급항목 별로 입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항목이 없는 경우 지급항목 추가 등록 후 입력하면 됩니다.
지급항목 추가등록 : 환경설정 > 인사급여 > 지급/공제항목>지급수당 등록관리에서 사용할 지급항목을 추가 등록 후 급여입력화면에서 하면 됩니다.
4) 지급항목 별 금액을 입력하면 공제항목은 자동계산됩니다.
*공제항목 중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국세청자료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되며, 4대보험료는 사원대장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또는 해당 지급항목의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
을 클릭하면 입력한 사원의 급여내역이 저장되어 목록에 조회됩니다.
변동급 급여 입력 : 변동급 사원 입력방식도 고정급과 동일하나,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해야 지급항목 (기본급 등)이 자동 계산됩니다.
참고로 시급은 사원대장에서 입력한 금액이 자동 반영되며 수정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근태관리를 사용하시면 [근태자료 불러오기]버튼으로 근태가 입력된 사원들의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 사원정보에 시급이 등록되지 않은 사원의 내역은 불러오지 않습니다.)
근태자료는 전체 및 선택해서 원하는 사원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변동급 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시급*정상근무시간
연장수당:(연장근무시간*시급*연장근무배율)+(휴일연장근무시간*시급*공휴일연장근무배율)
야간수당:(야간근무시간*시급*야간근무배율)+(휴일야간근무시간*시급*공휴일야간근무배율)
휴일근로수당:휴일정상근무시간*시급*공휴일정상근무배율
일용직 급여 입력 : 일급은 급여입력시 ‘일급’과 ‘근무일수’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일급*근무일수로 기본급이 계산됩니다.
시급은 급여입력시 ‘시급’, ‘근무일’, ‘근무시간’을 입력해야 급여계산이 자동으로 되며 기본급 및 연장/야간수당등의 계산방법은 변동급과 동일합니다.
근무일은 소득세 계산시 반영되며 실제 근무일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일급/시급) 소득세 계산방식]
예 ) 일급:150,000, 근무일수: 7일, 비과세소득:없음
1. 근로소득금액:일당(150,000)-근로소득공제(100,000)=50,000원
2. 산출세액:50,000원 x 6% = 3,000원
3. 근로소득 세액공제:3,000원 x 55%=1,650원
4. 소득세:3,000-1,650=1,350
5. 원천징수할 소득세: 1,350 x 7=9,450
6. 원천징수할 지방소득세: 135 x 7=940 (소득세의 10% 및 원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