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급여이체
직원의 급여내역(실지급액)을 은행 이체파일로 생성할 수 있으며 SMS전송으로 알림문자를 전송합니다.
국민은행 바로ERP를 가입하여 연동한 경우에는 은행 결제정보를 입력한 사원을 선택하여 바로 급여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1) 조회 목록
월별로 사원의 실지급액이 조회되며, 지급일자를 지정하여 급여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 급여를 입력한 귀속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 귀속월을 선택한 다음 지급일자 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급여구분
전체 사원이 조회되며 정규직/계약직/임시직/일용직을 선택하여 해당 구분값으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 조회된 급여내역을 선택하여 급여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회계/자금]-[자금관리]에서 국민은행 바로ERP 연동을 하신 후 [인사급여] > [사원대장] > 기타정보탭에서 은행 결제 정보 입력 후 급여이체가 가능합니다.
급여이체 따라하기
국민은행 바로 ERP 연동 후 이체할 사원의 은행 결제정보를 입력 후 즉시이체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원을 선택하여 급여이체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좌이체창에서 이체요청을 클릭하여 이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6)
: 조회된 급여 내역을 은행 이체파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7)
: 급여이체와 관련된 알림을 해당 사원의 휴대폰으로 SMS 전송할 수 있습니다.
(SMS 전송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포인트 차감으로 전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 조회된 내역을 급여이체명세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