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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상실신고
사원들의 4대보험에 대해 자격취득/자격상실/피부양자 취득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신고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참고사항]
- 신고대상 :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년 7월29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 취득일 :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매월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을 기재합니다. (희망or미희망, 납부희망시 해당월 연금보험료 부과됨)
- 소득월액 : 각종수당,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비과세수당 제외)를 입력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참고사항]
- 상실일 : 퇴직일 다음날을 입력합니다. (상실일이 2일 이후인 경우 상실월 보험료도 납부해야함)
- 유의사항 : 국민연금은 초일취득/당월상실하는 경우 “납부희망여부”를 반드시 기재,
  건강보험은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평균급여를 반드시 기재하고, 전년도 보수총액은 매년2월 보수총액을 신고한 경우 기재 불필요,
  고용보험은 상실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됨으로 사유와 기호를 정확히기재해야 합니다

예제. 자격취득신고
1) 취득신고할 사원을 선택하고 오른쪽 화면에서 신고시 반영해야 할 항목들을 모두 입력합니다.
(신고서 작성방법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 6호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자격취득신고

2)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상단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 뒤 취득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아래와 같이 인증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 등록한 인증서)화면이 생성됩니다.

인증서

4) 해당되는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전송이 완료됩니다. 전송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이후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 자료를 보내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처리 결과는 [민원처리현황조회]메뉴에서 [실시간 조회]버튼을 누르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의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신고 및 피부양자취득신고도 자격취득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