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신용카드
신용카드 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불러오기 할 수 있으며, 불러오기한 내역은 회계로 전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
: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 새로운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신용카드는 기초정보-금융관리-신용카드에도 자동 등록됩니다.
3)
: 등록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내역이 입력되어 있는 카드 정보는 삭제가 불가합니다.
4)
: 신용카드 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러오기한 지출내역을 회계전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 해당 거래의 가맹점에 대한 과세유형을 조회합니다. 과세유형은 국세청 홈택스의 정보를 불러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으니 공제처리시 과세유형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6)
: 해당 신용카드 지출내역이 고정자산 매입분인 경우 선택합니다.
고정자산 설정이 완료되면 ‘부가세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반영되며,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도 자동 반영됩니다.
7)
: 해당건이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내역인 경우 공제처리를 선택합니다. 공제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인 경우 ‘일반매입’을 선택합니다.
일반매입 :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신청시 선택합니다.
의제매입공제 :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을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 되는 경우 선택합니다.
재활용폐자원공제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공제와 재활용폐자원공제는 과세유형이 면세인 경우만 선택가능합니다.
8)
: 불러오기 한 내역을 회계 전표로 처리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표처리한 내역은 전표번호가 생성됩니다.
9)
: 선택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리스트 형태의 보고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