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추가
사원을 추가할 때는 좌측 해당 부서를 먼저 클릭하여 선택한뒤 오른쪽의 사원리스트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사원추가]를 선택한다.

● 기본사항
우측 [기본사항]에는 성함, 주소, 연락처등 사원 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입력한다.

[사원번호]

사원번호는 101번 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자동으로 부여된다.
필요에 따라 사원번호는 수정하여 저장할 수 있지만, 일단 저장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사원구분]

정규직, 임시직중 선택한다. <정규직>을 선택하면 우측 [급여관련] 탭 하단의 [임시직정보]의 급여지급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직위]

직위를 선택한다. 직위의 설정은 [인사급여 환경설정]의 [부서/직책]탭에서 수정할 수 있다.

[부서]

소속 부서를 선택한다.  부서항목의 추가는 [부서] 돋보기를 클릭하여 부서리스트를 부른 뒤 마우스 오른쪽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원관리대장 좌측 중앙의 트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뉴를 이용한다.

[사진파일]

사원별 사진 그림파일이 있으면 해당 파일을 ‘얼마에요’가 설치된 폴더 아래의 [Photos]라는 방에 복사한 뒤 여기서 선택하면 사진이 나타난다.

[입사일~채용구분]

사원별 입사정보를 입력, 선택한다.

[중간정산]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없고, 원천세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인 e-tax 프로그램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시 자동으로 입력된다.

[퇴사처리완료]

퇴사자는 퇴사일을 입력하고 퇴사처리완료에 체크한다.

[주민등록번호~비고]

사원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해야 하며, 주소를 비롯해 사원의 정보를 입력한다.
● 급여관련

[건강보험번호]

건강보험 번호를 입력한다.  재발급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실제 급여계산과는 관계가 없다.

[연금신고금액]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고한 표준보수월액을 입력한다.
급여관리대장에서 급여 입력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 계산이 해당 월급여지급액에 따라 계산되지 않고 [연금신고금액]란에 입력한 표준보수월액를 기준으로 등급별 보험료를 고정하여 입력되게 할 수 있다.

[현장기술인력]

현장기술인력인 경우 체크하고 내용을 입력한다.

[급여지급정보]

급여를 지급할 은행, 계좌, 예금주를 등록한다. [급여이체보고서]에서 지급계좌로 자동 출력된다.
● 개인이력

[병역정보 ~학력 및 경력]

병역정보와 학력 및 경력정보 등을 입력한다. 사원관리대장 하단의 [인쇄메뉴]-[인사기록카드 인쇄]에 자동 출력된다.
● 부양가족
[부양가족]탭에서 부양가족 명단을 입력하면 ‘공제가족수’는 다음 계산에 의해 정해진다.

공제가족수 = 본인1+배우자1+직계비속수+직계존속수

즉, 공제가족숫자는 [배우자], [직계비속수], [직계존속수] 옵션의 내용만 반영되며 나머지 옵션은 연말정산시에 반영될 내용으로 일반 급여계산시의 갑근세, 주민세 계산에는 계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학력 및 경력]

면허, 학력 등 일반적인 이력서 상의 내용을 필요한 경우 기재한다.
● 임시직의 급여
[사원구분]에서 <임시직>을 선택하면 우측 [급여관리]탭 하단의 [임시직정보]가 활성화된다. 임시직의 경우에는 갑근세 등 공제가 없으므로 위의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하단의 [지급방법]과 [급여기준액]을 입력한다.

연말정산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급여관련] 탭에서 위의 3가지 옵션이외는 급여계산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을 위한 참고내용이다.
또한 '얼마에요'에서는 연말정산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은 연말정산 공제내용이 해마다 변하기 때문이며, 별도의 연말정산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관련 도움말

사원관리  | 급여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