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내역 추가

급여액을 입력하면 이에 따라 우측 공제액은 ‘간이세액조견표’와 연금,보험율 표에 의하여 자동으로 계산된다. (세액 조견표는 ‘인사급여 환경설정’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원찾기]

급여를 지급할 사원을 사원관리 명단에서 선택한다.

[지급일자]

급여입력일과 급여지급일이 다른 경우 실제 급여지급일을 입력한다.

[구분별 집계]

우측 화면의 급여지급내역을 집계하여 보여준다.

[세금재계산(F2)]

자동계산된 내역이 의심스럽거나 에러로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이 버튼을 클릭하면 급여에 대한 공제액을 재계산한다.

[연속/확인]

[확인]버튼을 눌러 해당 사원의 급여내역을 저장한다.
[연속]버튼을 누르면 저장 후 다음 사원의 급여내역 추가창이 나타난다.

[우측화면의 지급액]

지급내역과 금액을 입력한다. 지급내역은 갑근세 등 세액계산의 대상이 되는 과세 지급항목과, 비과세항목이 있는데 월 10만원까지의 식대보조금과,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점을 잘 이용하면 갑근세를 줄일 수 있다. 과세/비과세 항목여부는 [인사급여]-[인사급여 환경설정]의 [지급항목]에서 지정할 수 있다.지급항목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단의 지급항목 입력란에서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우측화면의 공제액]

공제내역과 금액을 입력한다. ‘자동’상태에서는 갑근세, 주민세와 4대보험은 자동으로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다.
공제항목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단의 공제항목 입력란에서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우측하단의 자동/수동]

'자동’인 상태에서는 급여액을 입력하면 이에 따라 우측의 각종 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수동’ 상태에서는 자동계산을 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다.
● 임시직 급여내역 추가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직이나 임시직 직원은 정규 직원처럼 급여가 월단위로 일정치 않고 갑근세 등 세액공제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월단위가 아닌 사용자가 임의대로 급여구분을 입력하여 급여지급을 할 수 있다.
[지급액]항목에 임시직 급여지급액을 입력하면 [인사급여 환경설정]-[일용직 환경]의 ‘일용직 사원의 급여세액계산’ 설정에 따라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사원찾기]

급여를 지급할 사원을 사원관리 명단에서 선택한다.

[지급일자]

급여입력일과 급여지급일이 다른 경우 실제 급여지급일을 입력한다.

[급여구분]

임시직은 회사의 업종이나 관습에 따라 급여 지급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예주급, 월급, 수시, 작업마감후...) 그래서 정규 직원처럼 월별구분이 없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급여지급구분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급여구분 추가는 [급여구분] 옆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구분추가]로 급여기준을 추가하여 사용한다.
임시직원을 월별로 사용하지 않으면 년단위로 [2007년 일용직 /2008년 일용직...]과 같이 지급구분을 추가하고, 정규직처럼 월단위로 지급한다면 [2007년1월 / 2007년2월...]로 지급구분을 추가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다.

[연속/확인]

[확인]버튼을 눌러 해당 사원의 급여내역을 저장한다.
[연속]버튼을 누르면 저장 후 다음 사원의 급여내역 추가창이 나타난다.

[근무단위시간]

근무량을 입력한다. 임시직사원을 등록할 때 [급여관련] 탭에서 [지급방법]에 따라 근무량을 계산한다.
<월급/주급>인 경우에는 근무단위시간(근무개월수/근무주일수)은 '1' 이 대부분이지만, <일급/시급>인 경우에는 근무한 일/시간에 따라 계산을 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노임단가]

위 근무단위시간에 대한 단가를 입력한다. 노임단가는 기본적으로 임시직 사원 등록시 [임시직 정보]의 [급여지급액]란에 입력한 금액이 자동으로 보이게 된다.

[실제근무일]

실제근무일을 입력한다.

[평균일급여]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없으며, 총노무비에서 실제근무일을 나누어 평균일급여를 자동 계산하여 입력된다.

[총 노무비]

근무단위시간 x 노임단가 = 총노무비가 계산된다.

[공제액]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인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혹시 있다면 [공제액]란에 직접 항목을 입력하여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

월급여로 임시직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하는 항목이 있다면 [인사급여 환경설정]-[임시직공제항목]에 등록해 두면 이 내용은 급여추가 화면이 나오면서 자동으로 화면상에 나타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