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환경설정
인사급여와 관련된 화면과 기능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설정하는 곳이다. 메뉴의 [인사급여]-[인사급여 환경설정]을 차례로 선택한다.
● 부서/직책

[부서직책]

사원등록시 사원들의 소속부서와 직책구분을 설정한다. 여기에 등록된 부서와 직책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시직공제항목]

[기타사항]탭의 [2.임시직월급여 세금자동계산 여부]설정에서 <계산>옵션을 선택한 경우에 어떤 명목의 세금을 공제할지 지정한다.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지급항목
이 두가지 탭에서는 정규직원 급여를 입력할 때 급여 추가창을 부르면 자동으로 나타날 급여와 공제항목을 미리 설정하는 곳이다. 추가로 필요한 급여항목이나 공제항목이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나 Insert 키를 이용하여 추가를 할 수 있다.


[항목번호]

지급항목의 고유번호를 입력한다. 지급항목 추가할 때 항목번호는 A로 시작하여 자동부여된다.
번호에서 1~10번까지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므로 추가나 수정이 되지 않는다.
지급항목은 기본적으로 A13번까지 등록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추가하려면 14번 이후로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항목명]

급여내역의 이름을 입력한다. (예:기본급, 상여금, 식대보조금, 직책수당 등.)

[연결계정]

지급항목별 연결계정과목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A01번의 기본급 항목은 542번 “급여”계정으로 연결한다.

[구분]

지급항목의 내용이 갑근세 등 세금공제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설정하여 과세(급여항목, 상여항목, 인센티브)와 비과세로 구분한다.
급여항목은 아니지만 급여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대출금항목 등은 <기타지급>으로 선택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계산여부를 선택한다.

[자동등록]

급여대장 상단의 [급여 / 급여+상여 / 특별상여] 중에서 어떤 화면상에서 추가

할 때 이 항목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할지를 결정한다.

● 공제항목

[항목번호]

공제항목의 고유번호를 입력한다. 공제항목 추가할 때 항목번호는 B로 시작하여 자동부여된다.
번호에서 1~10번까지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므로 추가나 수정이 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추가하려면 11번 이후로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항목명]

급여내역의 이름을 입력한다. (예: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연결계정]

공제항목별 연결계정과목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B01번의 갑근세 항목은 209번 “예수금”계정으로 연결한다.

[구분]

급여에서 예수금으로 원천징수하는 갑근세와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법정공제>항목으로 선택한다. 감봉, 근태공제와 같은 급여지급액 자체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급여차감>으로 선택하고 상조회비, 기부금, 대출금 상환의 상환금 항목은 <기타공제>로 선택한다.

[자동등록]

급여대장 상단의 [급여 / 급여+상여 / 특별상여] 중에서 어떤 화면상에서 추가할 때 이 항목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할지를 결정한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기존에 시행하던 표준보수월액에 따른 국민연금/건강보험의 보험요율표로 국민연금의 경우 2008.1.1 건강보험의 경우 2007.1.1에 부가등급제가 폐지되고 현재는 실급여액에 따라 요율로 계산한다.
● 기타사항
인사급여의 기타 제반사항을 설정하는 곳이다.

[1.자동 사원번호 기능 사용]

사원을 등록할 때 사원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할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지를 결정한다.

[2.간이세액표 및 연금/보험 등급표 갱신]

<간이세액표확인>에서 갑근세와 주민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간이세액조견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에 근거하여 급여를 입력하면 갑근세와 주민세가 자동 계산된다.
간이세액조견표 및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요율표가 변경되었거나 급여 자동계산시 세액이나 보험/연금 보험료 금액이 최신 조견표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아이퀘스트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최신버전 패치를 받아 갱신할 수 있다.

[3.지급항목 및 공제항목 초기화]

필요한 경우 지급항목/공제항목 10번 이하의 기본항목을 얼마에요 출고 상태로 초기화시켜 사용할 수 있다.
얼마에요 인사급여의 지급항목과 공제항목의 10번 이하 항목은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고정되어 사용자가 변경/삭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상의 오류로 인해 10번 이하의 기본항목이 변경되거나 자료에 이상이 생겼을 때 [항목초기화]로 수정할 수 있다.

[4.연금/보험 신고금액 계산 옵션]

급여관리대장에 입력하는 월지급액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고 사원등록시 [연금/보험정보]의 ‘연금신고금액’란에 입력된 표준보수월액 기준으로 등급에 따른 보험료를 고정시켜 입력되게 하는 기능이다.

[5.급여전송시 결제장부 ]

[급여관리대장] 하단의 [회계장부로 이기]버튼으로 급여내역을 경리장부로 이기할 때 급여가 지급되는 결제장부를 미리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6.급여이기 연결 장부그룹번호]

급여관리대장에 입력한 급여내역을 회계장부로 이기할 때 이기되어질 장부그룹을 설정한다.

[7. 현장/폴더별 급여관리]

사업장이 다수일 때나 지점별, 현장별로 급여관리가 필요하다면 [현장/폴더관리]버튼을 눌러 <현장폴더명>을 추가하여 현장폴더별로 인사급여관리를 할 수 있다. 현장폴더별 관리는 최대 10개까지만 가능하다.
● 일용직환경
일용직 급여의 세금계산에 대한 설정을 하는 곳이다.

[1.임시직월급여 세금자동계산 여부]

임시직에서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이상이면 급여에서 갑근세와 주민세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 옵션을 선택하면 [월급]방식의 지급형태일 경우 급여가 일정액 이상이면 정규직처럼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갑근세, 주민세를 자동 계산한다.

[2.일용근로자 세금계산여부]

<일급여 세금계산>에 선택한 경우 일당 100,000원을 초과한 지급액에 대하여 세액을 자동 계산하여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