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 두세요! - 집계의 기준은 발행일이 아니라 [신고분기]이다.
이 화면에 나타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신고분기]를 가진 세금계산서/계산서 들만 나타나게 된다. 신고분기는 각 세금계산서의 추가/수정화면 좌측상단에서 지정한다.
이 기능을 만든 이유는 [예정] 때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확정]때 신고할 경우를 위한 것으로, 예를들어 1/15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라면 [1기예정]에 해당되지만 이때 누락하여 신고를 못하여 [1기확정]때 신고를 한다면 발행일은 1/15일 이지만 매입매출집계에서는 [1기확정]을 선택했을때 나타나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날짜는 원래대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추가화면의 [신고분기]를 [1기확정]으로 수정하여 저장하면 확정신고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나타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