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 집계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분기 별로 각 건 마다 조회하며 분기별 매입매출 집계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정렬순서는 사업자번호순이며 같은 사업자번호 안에서는 발행일 순서로 나타나게 된다.

⊙ 알아 두세요! - 집계의 기준은 발행일이 아니라 [신고분기]이다.

이 화면에 나타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신고분기]를 가진 세금계산서/계산서 들만 나타나게 된다. 신고분기는 각 세금계산서의 추가/수정화면 좌측상단에서 지정한다.

이 기능을 만든 이유는 [예정] 때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확정]때 신고할 경우를 위한 것으로, 예를들어 1/15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라면 [1기예정]에 해당되지만 이때 누락하여 신고를 못하여 [1기확정]때 신고를 한다면 발행일은 1/15일 이지만 매입매출집계에서는 [1기확정]을 선택했을때 나타나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날짜는 원래대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추가화면의 [신고분기]를 [1기확정]으로 수정하여 저장하면 확정신고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나타나게 된다.

● 숨은 핫키

[Ctrl-F7]

: 현재 화면상의 모든 [예정]신고분의 신고분기를 [확정]으로 일괄변환한다. 또 [확정] 상태에서는 화면상의 모든 거래를 [예정]신고분으로 변환한다.
● 하단 집계표
이 화면에 나타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신고분기]에 속하는 거래만을 집계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기록할 때 발행일과 신고분기를 다르게 입력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트리상의 [기간별발행내역]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

* 구분별 거래금액은 [공급가액]만 보여줍니다. 세액은 하단 집계에서 별도로 계산한다.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집계금액 (단, 카드매출 건은 <카드>에 집계됨)
영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집계금액
계산 면세 계산서 발행,수취 집계금액
카드 과세매출 건중 카드결제분 & 매입세금계산서 없는 카드매입
현금 현금영수증 발행건 & 현금영수증 수취건
자산 매입 세금계산서, 카드매입에서 [고정자산]분으로 체크한 금액

* 매입세금계산서에서 [불공제]에 체크된 내역은 집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 고정자산 및 상품,원재료의 매입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부가세법 시행령) - 그러므로 카드매입+현금영수증에서는 고정자산 체크를 할 수 없다.

* 아래쪽 세액합계와 [납부할 세액]은 우측 화면상에 입력된 자료만을 계산한 결과로 소매매출, 현금매출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부가세는 반영되지 않은 세액이다.

※관련 도움말

일일/기간발행내역  | 매출세금계산서  | 매입세금계산서 |  카드매입+현금영수증 |  거래처별발행내역  | 매입매출집계표 |  매출세금계산서 추가  |  매입세금계산서 추가  | 세금계산서 집계및 일괄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