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입, 현금영수증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부가세 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카드매입)]과 [현금영수증] 전표의 내용을 기록하는 곳이다.

⊙ 주 의 !

1. 매입세금계산서를 함께 받은 거래는 이곳에 기록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 란에만 기록한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받는 카드명세표는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기록하지 마십시오.

2.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명세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되어 기록되어 있어야만 한다.

3. [현금영수증]제도는 2005년 부터 시행된다. 식사 등을 한 뒤 카드단말기에서 사용자의 신용카드로 확인과정 없이 출력해 주는 현재(2005년 이전)의 영수증은 부가세 공제대상 '현금영수증'이 아니므로 이 내용을 기록해서는 안된다.

● 화면 항목별 설명

① [좌측상단 트리]

: 기능별로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트리의 각 항목을 선택할 때마다 우측의 거래내역과 트리하단의 집계내역이 바뀌어 보이게 된다.

② [트리하단 집계]

: 회사의 직원 개인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도 부가세 공제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 거래를 기록할 때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회사와의 관계등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트리 하단의 개인별 집계에서는 개인별로 수취한 공제대상 카드,현금영수증의 금액을 보여준다.
리스트에서 [청구액]은 개인별로 사용한 총금액이며, [결제액]은 회사에서 각 개인에게 얼마를 결제해 주었느냐를 표시한다.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회사에서 그 금액만큼 개인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구/결제는 부가세신고 대상의 내용이 아니며, 얼마에요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하여 만든 기능이다.)

※관련 도움말

일일/기간발행내역  | 매출세금계산서  | 매입세금계산서 |  카드매입+현금영수증 |  거래처별발행내역  | 매입매출집계표 |  매출세금계산서 추가  |  매입세금계산서 추가  | 세금계산서 집계및 일괄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