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입, 현금영수증 추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은 신용카드매입이나 현금영수증 매입분 중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영수증을 입력하여 부가세신고시 집계할 수 있다.

[구 분]

: 신용카드 전표인지, 현금영수증인지 선택한다.

[성명]

: 카드소유자나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한다. ‘성명’ 옆의 사람 아이콘을 클릭하여 [신용카드사용자관리]에서 각 사용자별로 카드번호 등을 기록해 두고 리스트에서 선택하면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제출자관계]

: 직원들이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는 회사와의 관계를 기록한다. 보통 직위를 기록한다.

[카드명/카드번호]

: 카드명 선택 후 카드번호를 입력한다.

[제출일자]

: 구매일자로 영수증상의 날짜와 동일하다. 제출일자에 입력한 날짜로 신고분기는 자동반영된다.

[승인번호]

: 영수증상에 입력된 승인번호를 기록한다.

[판매자정보]

: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내용을 기록한다. 매입세금계산서에서 [공급자]란과 동일하다.

[금액,부가세,합계]

: 영수증상에 공급가와 세액을 입력한다.[거래내역]:품목명, 단가..등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결 과]

: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을 결제 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결제를 선택하면 리스트상의 좌측 개인별 집계에서 총 사용금액과 결제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옵션은 부가세 신고사항이 아니며 얼마에요를 사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만든 옵션)

[기타공제,고정자산,예정누락분]

: 기타공제나 고정자산 구입, 예정누락분을 구분하여 체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