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표/신고양식 인쇄
부가세 신고를 위해 신고분기별로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조회하고 신고서 양식등을 인쇄할 수 있는 화면이다.
하단의 [부가세신고]를 선택하면 다음의 여러가지 양식과 집계내역을 인쇄할 수 있다.

[출력구분]

인쇄메뉴 좌측 하단의 [매출처별 합계표 신고용/ 참고용] [매입처별 합계표 신고용/참고용] 버튼을 누를때 합계표를 만들 계산서 종류를 선택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별도의 집계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선택을 하는 것이다.
<계산서>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아래 [세액합계] [절삭단위]옵션은 작동하지 않는다

[세액합계]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였을 경우 매입매출집계표에서 총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지정한다.
이전에 종이로 계산하여 신고할 때는 <공급가합계 x 세율> 방식을 많이 사용했지만 전자신고 제도가 되면서 요즘은 <세액합계로>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절삭단위]

매입매출합계표의 총합계에서 세액의 절삭 자리수를 조정한다.
예를들어 총세액의 결과가 1,234 원으로 계산되었을때 절삭단위를 100원으로 하면 보고서의 총세액합계에는 1,000원으로 나타난다.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원단위 까지 정확하게 기록한다.

[매출처별/매입처별 합계표 신고용]

세무서에 제출할 신고용 [매출/매입 합계표]를 계산해 출력한다.

[참고용]

신고용을 출력하기 전에 점검을 위한 보고서로 출력한다.
특히 옵션에 <기간선택>을 하면 작성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월별/기간별로 조회해 볼 수 있어 [신고용]과 비교하여 신고분기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부가가치세신고 첨부서식]

부가세신고를 위한 부가세신고서 양식 및 첨부서류의 양식을 출력한다.
해당 메뉴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고서 양식만을 제공한다. 부가세신고는 [세금과거래-부가세전자신고]를 통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매출 발행금액등 집계표]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 신용카드매출 관련 신고서를 계산 출력한다.
단 이 신고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출력되기 위해서는 경리장부의 [카드매출]장부에 매출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입금처리시 하단의 [□현금영수증I카드매출]을 클릭하여 “세금계산서 관리메뉴”의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자동등록 되게 하거나,
직접 입력한 내용을 집계한다.
'[v]얼마에요 카드매출장 자료집계'에 체크를 하고 출력하면 경리장부에 기록한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계산을 한다. 평소 카드매출/현금 관련 기장을 꼼꼼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한다.
또 카드매출장에 '봉사료'를 별도의 계정으로 기재하고 카드전표를 발행하고 관리한 경우 [봉사료] 옵션에 봉사료에 대한 계정번호를 입력하면 본 신고서에서 봉사료 부분이 별도로 집계되어 출력된다.
- 본 옵션은 유흥업소등 봉사료와 관련된 업종에서만 사용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세금계산서관리의 [카드,현금영수증 매입] 탭에 기록된 내용을 기반으로 신고서를 출력한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입, 현금영수증 관련 보고서이다.

Tips! 부가세신고 전에 점검할 내용과 부가세 전자신고

부가세 계산방법 또는 신고양식은 부가세 신고분기마다 변경되기도 하므로 직접 신고를 하는 회사라면 신고일 몇일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신고내용의 변경에 따라 양식 등이 변하게 되면 ‘얼마에요’도 이에 맞추어 패치파일을 올리고 있으므로 변경내용이 있으면 ‘얼마에요’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새 패치파일을 다운 받아 설치하면 된다.

[세금과거래]의 [부가세 전자신고]메뉴를 이용하면 얼마에요에 입력된 부가세 신고자료(세금계산서 자료 등)를 부가세신고서 화면으로 불러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전자신고파일을 만들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