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추가
거래처로 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 계산서 /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추가하는 화면으로 실제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 화면에 등록한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보고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 처럼 여러가지 발행방법과 입력상의 팁은 없다.
● 세금계산서의 등록방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은 결국 세금계산서 추가화면이라는 동일한 화면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관리] 파일에 등록되고, 이 파일에 등록한 내용을 집계하여 부가세신고를 위한 '매입매출계산서 집계표'를 만들게 된다.

1. 거래를 입력하면서 바로 등록

거래처원장에 [입고/반출] 거래를 추가하면서 추가화면 하단의 '[]세금계산서발행' 옵션에 체크(v)표시를 하고 저장하면 거래추가 화면상의 거래품목과 금액/세액이 그대로 세금계산서 추가화면에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매입 거래가 일어날 때 마다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다.

2. [세금계산서관리]에서 별도 발행

거래내역과는 별도로 툴바의 연필모양 아이콘을 클릭한뒤 [세금계산서관리]를 통하여 직접 내용을 입력하여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관리 화면에서 [매입계산서]탭을 선택한뒤 Insert 키나 마우스 오른쪽으로 [자료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세금계산서 추가창이 나타난다.
여기서 실제도 받은 세금계산서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입력한다.
● 화면 항목별 설명

[신고분기]

추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신고분기를 지정한다.
기본적으로 [작성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지정된다.
누락된 세금계산서라면 저장하기 전에 이 [신고분기]를 바꾸어 저장하면, 저장된 신고분기를 기준으로 '매입매출집계표'에 출력된다.
매출규모가 작아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을 하는 사업자는 메뉴의 [기타관리]-[환경설정]-[세금과거래] 탭에서
[1.부가세 신고주기]를 <확정>에 맞추면 작성일에 따라 자동으로 확정신고분기에만 거래가 기록된다.
환경설정의 옵션과 작성일에 따라 자동설정되는 신고분기는 다음과 같다.
작  성  일  예정/확정 신고  확정신고만
1.1 ~ 3.31 1기예정 1기확정
4.1 ~ 6.30 1기확정 1기확정
7.1 ~ 9.30 2기예정 2기확정
10.1 ~ 12.31 2기확정 2기확정
신고분기 옆의 [예정]버튼은 한번 누르면 [확정]으로, 다시 누르면 [예정]으로 토글된다.
예정/확정 신고분기를 선택할때는 이 버튼을 이용하십시요.

[책번호/일련번호]

매입세금계산서에서의 책번호/일련번호는 상대방에서 필요한 내용일 뿐,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다.
필요한 분만 사용한다.

[공급자]

공급자 란의 사업자등록정보는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관리된다. 공급자는 이미 한 번 이상 발행했던 세금,거래발행처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신규 거래처인 경우 직접 화면상에서 입력하면 사업자번호가 기존 정보와 틀리면 자동으로 신규거래처로 등록된다.
공급자 란에서 입력할 때는 입력란의 색상에 따라 사업자번호가 이미 등록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 [흰색]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이 번호를 검색하여 이미 있는 번호면 그 거래처를 바로 불러온다.
- [파란색]에서 사업자번호를 수정하면 새로운 거래처로 할지, 기존 사업자번호를 수정할지 물어보고 결정한다.
- [노란색]은 거래처원장에서 거래추가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발행'을 선택하여 이 화면에 들어왔을때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보인다. 주의하라는 뜻으로 노란색으로 보인다.
여기서 입력한 사업자번호는 거래처원장의 등록정보에도 함께 기록되어 차후 다시 발행할 때는 파란색으로 나타난다.

[공급받는자]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은 [환경설정]-[우리회사 정보] 탭에 적은 사업자등록정보가 보이게 되며,
여기서 직접 입력할 수는 없다.

[작성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 입니다.  
기본으로 컴퓨터 상의 오늘날자가 나타난다.
작성일을 지우고 저장하면 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관리'의 [매출계산서] 탭에서 맨 처음에 저장되게 된다.
(날짜순이므로..)

[공급가액/세액 ~ 외상미수금]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이 내용들은 사용자가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고 직접 입력한다.
이 내용들은 부가세신고시 [매입 세금계산서 집계표]의 자료로 사용된다.

[영수/청구]

거래처원장에서 입출고 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해당 거래의 결제 여부에 따라 영수/청구가 자동으로 정해진다.
'세금계산서관리'를 통하여 별도로 발행할 때는 [환경설정]-[세금거래]탭의 [2.세금계산서 영수구분] 옵션이 기본으로 정해서 보여진다.

[고정자산매입]

매입계산서를 받은 용도가 고정자산을 구입한 것이라면 이 옵션에 체크를 한다.  체크된 내용은 부가세신고서의 [고정자산매입]란에 합계금액을 기재 한다.
(사용자가 직접계산하여 기재해야함)

[불공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부가세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은 이 옵션에 체크를 한다.

[확 인]

매입세금계산서(파란색)에서는 [인쇄] 버튼이 없다.
(당연히 매입세금계산서는 발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도움말

일일/기간발행내역  | 매출세금계산서  | 매입세금계산서 |  카드매입+현금영수증 |  거래처별발행내역  | 매입매출집계표 |  매출세금계산서 추가  |  매입세금계산서 추가  | 세금계산서 집계및 일괄발행